등기예규 제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438 발령일: 2011년 12월 19일 시행일: 2011년 12월 1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른 부동산등기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유권이전등기 촉탁)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제3조(등기원인 및 첨부서면)

①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은 "하천편입(법률 제9543호)"으로, 그 원인일자는 해당 토지의 하천편입일을 각 기재한다. 다만, 하천편입일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일 또는 공탁일을 등기원인일자로 한다.

②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서에는 일반적인 첨부서면 외에 하천편입토지조서와 보상금지급증서 또는 공탁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등기원인일자를 하천편입일자로 기재한 경우에는 하천편입일을 증명하는 서면도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직권말소)

① 등기관은 하천편입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및 보상금 지급일 또는 공탁일 이후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특별조치법 제9조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이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등기를 말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별지 양식에 의하여 그 등기의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등기신청수수료)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권리자의 명의를 국가로 하는 경우 외에는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