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일부개정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3)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820 발령일: 2022년 8월 24일 시행일: 2022년 8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접수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속처리)

①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은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신속처리를 위하여 법원사무관 등은 사건완결 시까지의 처리과정 및 처리일시를 재판사무시스템에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제3조(청구서 양식)

각급 법원은 다음의 신청에 관하여 서식을 작성ㆍ비치하고, 민원인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사용하도록 창구 지도하여야 한다.

1. 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서: [전산양식 B6101]

2. 임시보호명령 취소(변경)신청서: [전산양식 B6102]

3. 피해아동보호명령 취소(변경ㆍ연장)신청서: [전산양식 B6103]

제4조(사건의 접수)

①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에 따른 변호사를 말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청구하는 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서에는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청구인의 자격 소명자료 및 피해사실과 관련된 진단서 또는 사진, 진술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접수담당자는 제1항의 서면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8조제6항 후단 소정의 서면이 첨부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첨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직권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을 개시하고자 하는 재판부는 직권 사건 개시서 [전산양식 B6148]를 작성하여 접수담당자에게 인계하고, 접수담당자는 이를 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서로 보아 처리한다.

제5조(사건부호의 부여)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사건부호는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3-1) 제2조제1항 "별표"에 규정된 부호를 사용한다.

제6조(사건명)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사건명은 '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로 한다.

제7조(기록의 인계)

① 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서가 접수되었을 때는 접수담당자는 일련번호순에 따라 접수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입력사항을 재판사무시스템에 전산입력하여야 하며 소송기록표지는 [전산양식 B6104, B6105, B6106]을 사용한다.

②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이 접수된 경우 접수담당자는 2시간 내에 담당재판부 법원사무관 등에게 기록을 인계하여야 한다. 단 근무시간 종료 1시간 이내에 접수한 사건은 다음 날 10:00까지 인계하여야 한다.

③ 담당 재판부 법원사무관 등은 청구서 및 첨부서면 등 보완사항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담당판사에게 인계한다.

제8조(보조인 선임 등의 허가 및 취소 등)

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8조제3항 및 제4항의 보조인 선임 등에 대한 허가ㆍ취소는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인 선임 등의 허가결정은 보조인선임허가신청서 또는 보조인신고서 상단 여백에 아래와 같은 양식의 해당란에 판사가 날인함으로써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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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대한 결정은 심리기일에서는 이를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할 수 있다.

③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는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국선보조인에 이를 준용한다.

제9조(임시보호명령의 결정)

① 법원사무관 등으로부터 기록을 인계받은 판사는 신속히 임시보호명령의 필요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피해아동, 청구인 및 행위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증거목록)

①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증거목록의 작성은 다음 각 호의 예에 의한다.

1. 서증목록은 [전산양식 B5755]를, 증인등목록은 [전산양식 B5756]을 각 사용하고, 비고란에 당해 증거가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보조인, 그 밖의 청구인이 신청한 증거인 경우 "피해아동", 행위자 또는 그 보조인이 신청한 증거인 경우 "행위자", 직권으로 채택한 증거인 경우 "직권"이라고 기재한다.

2. 항고심의 증거목록은 제1심 증거목록을 계속 사용하되 제1심 증거목록의 기재가 끝난 다음에 항고법원명을 주서하고 그 오른편에 항고심 사건번호를 기재한다.

3. 이송사건과 환송사건의 경우에도 제2호를 준용한다.

4. 편철된 증거목록 용지가 부족하여 항고심에서 용지를 가철할 때에는 원심 목록 용지의 표지 장수를 모번호로 하고 가철된 용지에 자번호를 기재한다.

② 증거목록을 작성한 경우에는 심리조서에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이라고 기재하고 당해 증거가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보조인, 그 밖의 청구인이 신청한 증거인 경우에는 "(피해아동)", 행위자 또는 그 보조인이 신청한 증거인 경우에는 "(행위자)", 직권으로 채택한 증거인 경우에는 "(직권)"이라고 괄호 속에 부기한다.

③ 기록에 편철된 증거자료에는 편철 또는 제출된 순서에 따라 "증 제○호증"이라고 부여한다.

제11조(기록의 조제 등)

① 임시보호명령에 대한 취소ㆍ변경의 신청은 독립한 신청사건으로 접수하지 아니하고 그 신청서 등을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기록에 가철한다.

② 임시보호명령 및 그 취소ㆍ변경에 대하여 항고가 제기되어 필요한 일부기록의 등본만을 항고법원에 송부한 경우, 항고기록 또는 재항고기록을 반환받은 제1심 법원은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기록에 이를 첨철한다.

③ 피해아동보호명령 및 그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ㆍ재항고기록은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기록에 합철한다.

④ 피해아동보호명령에 대한 취소ㆍ변경ㆍ기간연장의 신청은 독립한 신청사건으로 접수하지 아니하고 그 신청서 등을 피해아동보호명령집행감독사건기록에 가철한다. 다만 피해아동보호명령집행감독사건기록을 따로 조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기록에 가철한다.

⑤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ㆍ기간연장결정에 대한 항고ㆍ재항고 기록은 피해아동보호명령집행감독사건기록에 합철한다. 다만 피해아동보호명령집행감독사건기록을 따로 조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기록에 합철한다.

제12조(결정의 고지)

① 임시보호명령 및 그 취소ㆍ변경결정, 피해아동보호명령 및 그 취소ㆍ변경ㆍ기간연장, 기각결정을 피해아동, 청구인 및 행위자, 그 보조인 등의 면전에서 구두로 고지한 경우에, 법원사무관 등은 고지의 방법, 장소 및 연월일을 기재한 서면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심리조서에 이를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사무관 등은 결정서 등본의 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을 통지한 경우에 통지의 방법, 장소 및 연월일을 기재한 서면을 기록에 편철하거나 별도의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심리조서에 이를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의2(피해아동보호명령기간 종료의 통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통지는 피해아동보호명령기간 종료통지서[전산양식 B6154]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달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13조(집행지휘 등)

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1항, 제52조제4항, 「아동보호심판규칙」 제89조제1항, 제96조에 의한 피해아동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의 집행지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법원 안에 있는 집행담당자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때에는 집행담당자로부터 영수증[전산양식 B6141-1]을 받고 집행담당자에게 결정서 등본을 교부함으로써 한다.

2. 법원 안에 있지 아니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때에는 집행지휘서 [전산양식 B6146]에 결정문 등본을 첨부하여 피해아동의 주거지 관할경찰서의 장 또는 행위자를 수용하고 있는 구치소의 장에게 송달함으로써 한다.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집행을 위임할 때에는 집행위임서 [전산양식 B6147]에 결정문 등본을 첨부하여 피해아동의 주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달함으로써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지휘한 때에는 영수증, 집행지휘서 사본 또는 집행위임서 사본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집행감독사건)

① 법원은 피해아동보호명령이 확정되면 바로 직권으로 집행감독사건을 개시한다. 다만 상소심에서 확정된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이 기록을 반환 받는 즉시 개시한다.

② 집행감독사건기록은 별책으로 편성하고, 별도의 사건번호를 붙여야 한다.

③ 법원은 직권 사건 개시서[전산양식 B6151]를 작성하여 사건번호를 부여받음으로써 집행감독사건을 개시한다.

④ 법원은 집행감독사건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50조제2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3조, 「아동보호심판규칙」제87조제4항, 제89조제2항, 제90조, 제91조제2항 등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감독할 수 있다.

⑤ 법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해아동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3개월마다 그 이행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전산양식 B6138-1, B6139-1]하게 한다.

⑥ 법원은 집행감독사건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4항, 제51조제1항 단서, 제2항에 따라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ㆍ변경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집행감독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한다.

제13조의3(보호 등 상황의 보고)

「아동보호심판규칙」제87조제1항의 수탁기관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상황을 판사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보고하여야 한다.[전산양식 B6155]

1. 보호 결과는 3개월마다 보고

2. 치료 결과는 1개월마다 보고

3.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 안에 보고

4. 피해아동의 이탈, 자해,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보고

제14조(준용기준)

이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아동보호사건의 처리 예에 준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