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일부개정
피담보채권이 비금전채권인 경우의 임의경매신청에 있어서 채권액 표시(재민 64-10)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866-30
발령일: 2002년 6월 26일
시행일: 2002년 7월 1일
본문
문.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채권의 담보인 저당권의 실행에 있어 다음 몇 가지 점에 대하여 어느 설이 정당한 것인가.
1. 저당권자가 우선권을 가지는 채권의 범위는
가. 저당권 설정등기 신청서에 기재한 채권의 가격에 의한다.
( 부동산 등기법 제143조 참조)
나. 배당금을 수령하는 기일에 있어서의 채권의 가격에 의한다.
2. 경매신청서에 기재할 채권의 표시는
가. 본래의 채권을 그대로 표시하면 된다(예:백미 10가마).
나. 채권의 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저당권 설정당시의 가격
(2) 경매신청당시의 가격
3. 매각대금 중에서 채권자가 수령할 금액(채권의 가격)을 정하는데 있어
가.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다.
나. 채권자와 저당부동산의 소유자 간에 합의로 정하여야 한다.
다. 경매법원의 평가에 의한다.
답.
1. 저당권 설정등기 신청서에 기재한 채권의 가격에 의한다.
2. 본래의 채권과 변제기일의 시가로 산정한 가격을 채권액으로 표시함이 옳다.
3. 위 2.의 답으로 알 수 있다.
참 조
부동산등기법
제143조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채권의 담보인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채권의 가격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