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된 등기기록상 등기사항을 현재의 등기기록에 이기하는 경우 및 그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본문
이 예규는 폐쇄된 등기기록(폐쇄된 종이등기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등기사항을 현재의 등기기록에 이기하는 경우 및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쇄된 등기기록상 등기사항을 현재의 등기기록에 이기한다.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1. 등기기록을 폐쇄할 당시 현재의 등기기록에 이기되어 기록되었어야 할 등기사항이 누락된 경우(별지 기록례 1 참조)
2. 폐쇄된 등기기록상 등기사항이 부적법하게 말소되지 아니하였더라면 현재의 등기기록에 이기되었어야 할 경우(별지 기록례 2, 3, 4, 5, 6 참조)
3. 현재의 등기기록에서 등기의 말소(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 포함)로 인하여 폐쇄된 등기기록에서 등기사항을 이기하여야 하는 경우(별지 기록례 7, 8, 9 참조)
② 현재의 등기기록에 이기의 목적인 등기사항과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있는 때에는 양립할 수 없는 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신청에 의해 선행적으로 그 등기의 말소등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등기관은 제2조제1항에 따라 이기할 경우에 이기의 목적인 폐쇄된 등기기록상 등기사항과 그 등기의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등기사항만을 현재의 등기기록에 이기한다(별지 기록례 3 참조).
① 순위번호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동으로 부여하고 종전 순위번호는 새로 부여된 순위번호 밑에 “전”자를 붙여 괄호 내서한다.
② 직전의 폐쇄된 등기기록에서 이기하는 경우에는 이기의 취지와 어느 부동산에서 이기하였는지를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기록한다(예, 1번 소유권이전등기말소로 인하여 순위 제3번 등기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2로부터 이기).
③ 직전의 폐쇄된 등기기록이 아닌 그 전에 폐쇄된 등기기록에서 이기하는 경우에도 현재의 등기기록으로 바로 이기하고 어느 등기기록에서 이기하였는지도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기록한다(예, 3번 소유권이전등기말소로 인하여 순위 제5번 등기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2의 2000년 9월 19일 전산이기로 인하여 폐쇄된 등기기록으로부터 이기, 별지 기록례 9 참조).
이 예규에 따른 등기실행의 기록례는 별지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