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일부개정

판결정본에 기하여 집행문을 부여하는 요령(재민 85-3)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871-46 발령일: 2002년 6월 27일 시행일: 2002년 7월 1일

본문

1. 민사집행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문을 부여할 법원에 판결원본이 없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집행문을 부여한다. 2. 위 제1항의 경우에 집행문을 부여한 취지 등은 당해 판결정본에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