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제정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의 구별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423
발령일: 2015년 1월 8일
시행일: 2015년 2월 1일
본문
1.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07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은 그 정정이 친족법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로서 가족관계를 확정하는 확정판결에 의한 정정을 말하는 것이고, 등록부 정정의 전제가 되는 그 판결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직접 어떻게 정정하라고 판시하는 것이 아니고, 「가사소송법」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소송유형의 확정판결을 말한다.
가. 친자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와 같이 정정할 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 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것은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면 그 정정을할 수 없다.
나. 허위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친생자녀인 것처럼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말소하는 것은 법 제105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말소하려면 친생부인의 소 판결 등에 의해야 한다.
2. 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가사소송법」제2조에 의하여 판결을 받을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정정은 법 제104조, 제105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법 제104조, 제105조의 절차가 간이함에 비추어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정된다.
가. 사람이 사망하였는지의 여부나 사람이 사망한 일시를 확정하는데 관하여는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가사소송법은 물론 다른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도 정하여진 바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사항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정정은 당연히 법 제104조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처가 아닌 사람이 처로 착오 기록된 경우에 이와 같은 착오의 혼인은 원칙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할 것이나, 단순한 기록착오인 경우에는 법 제104조 및 제105조에 따라 정정허가의 재판을 받아 갑남과 을녀 사이의 혼인사항을 정정할 수 있다.
3. 판결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정정을 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허가만으로 정정한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서 그 정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