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일부개정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재일 2014-2)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778 발령일: 2021년 8월 9일 시행일: 2021년 8월 1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와 관련된 대법원 규칙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건관계인"이란 당사자, 변호인, 제3자 소송담당자, 법정대리인,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참가인, 지배인, 피해자, 배상신청인, 선정자, 증인, 감정인, 소외인이나 공소외인 등 명칭이나 소송상 지위 여하를 불문하고 판결서 등에 나타난 자연인이나 법인, 단체를 말한다.

제3조(비실명 대상 판결서 등)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법원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는 모든 판결서 등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비실명 처리한다.

제4조(비실명 처리의 범위)

①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판결서 등에 나타난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가 있는 사건관계인의 성명, 명칭은 원칙적으로 모두 비실명 처리한다.

1. 해당 사건의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이거나 변호인인 변호사 또는 변리사(법무법인이나 특허법인 등을 포함한다)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② 판결서 등에 나타난 사건관계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건관계인이나 제3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사항은 비실명 처리한다.

1. 성명에 준하는 것: 호, 아이디, 닉네임 등

2.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3. 금융정보: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4. 기타 사건관계인이나 제3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그에 준하는 것

제5조(비실명 처리의 방식)

① 비실명 처리 대상인 정보는 제8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알파벳 대문자인 A, B, C, D, E 등으로 중복되지 않게 변환하여 표시하는 방식으로 비실명 처리한다. 비실명 처리해야 하는 정보가 많을 경우 AA, AB, AC, AD, AE 등으로 두 개 이상의 알파벳 대문자를 겹쳐 사용할 수 있다.

② 판결서 등의 당사자란에 기재된 사건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을 제외한 주민등록번호, 주소, 거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ㆍ분사무소, 대표자 주소 부분은 모두 삭제하는 방식으로 비실명 처리한다.

③ 증거목록을 포함한 판결서 등이 PDF 파일 등일 경우, ▒ 등을 사용하여 가리는 등 그 외 적절한 방법으로 비실명 처리한다.

제6조(판결서 등의 심급별 비실명 처리 방식 등)

① 제1심판결서 등에서 이미 비실명 처리한 개인정보는 그 특정 비실명 표시가 항소심, 상고심 판결서 등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도록 한다.

② 항소심, 상고심 판결서 등에서 새롭게 비실명 처리해야 하는 개인정보는 제1심, 항소심 판결서 등에서 표시한 알파벳 대문자의 다음 순서 대문자로 표기한다.

③ 재심판결서의 비실명 처리는 재심대상 판결서가 이미 비실명 처리되었을 경우 그 특정 비실명 표시를 그대로 유지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재심대상 판결서를 먼저 비실명 처리한 후 그 특정 비실명 표시가 재심판결서에서 그대로 유지되도록 한다.

제7조(주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비실명 처리 방식)

판결서 등의 이유에 기재된 주소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정한 방식으로 비실명 처리한다.

1. 시ㆍ군ㆍ구 다음부터 지번 부분까지 알파벳 대문자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표기한다.

2. 주소에 ‘아파트, 빌라, 다세대 주택, 빌딩’ 등이 포함된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에는 ‘아파트, 빌라, 다세대 주택, 빌딩’ 표시 앞 고유한 이름 부분까지 알파벳 대문자로 변환하여 표기하고, 고유한 이름으로만 이루어진 건물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변환한 뒤에 ‘건물’이라는 명칭을 부기하여 표기한다.

3. 주소에 동, 호수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동, 호수 부분을 하나의 알파벳 대문자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표기한다.

〈예시〉

*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 서울 강서구 (강서대로 1145 화곡)빌딩 407호 ⇒ 서울 강서구 M빌딩 N호

*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제8조(차량번호, 전화번호 등에 대한 구체적인 비실명 처리 방식)

①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 주소 등은 원칙적으로 모두 생략하고, 해당 부분에 생략되었음을 표시하는 방식(생략한 명칭이 여럿일 경우에는 명칭 다음에 1, 2, 3 등을 부가하여 표시하고, 이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 문구를 생략할 수 있다)으로 비실명 처리한다.

〈예시〉

* 피고인은 경기 24너1234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인데 ⇒ 피고인은 (차량번호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인데

* 피고인의 저축은행 계좌(311-04-351101)로 송금 받아 편취하고 ⇒ 피고인의 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고

② 판결서 등의 이유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비실명 처리할 때에도 전항과 같다.

〈예시〉

*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에게 전달하여 ⇒ 공소외 V(주민등록번호 생략)에게 전달하여

제9조(별지에 대한 비실명 처리)

판결서 등의 별지에 기재된 사건관계인의 정보도 판결서 등의 본문과 동일하게 비실명 처리한다. 다만 해당 내용이 없어도 판결서 등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중대한 지장이 없는 등 이를 생략하여도 무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의 제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