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경정 신청사건의 소송비용 처리에 관한 예규(재일2013-1)
본문
이 예규는 판결(화해, 인낙, 포기 등의 조서, 지급명령 그 밖에 결정ㆍ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경정 신청사건에서 소송비용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판결경정 신청서에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의 규정에 의한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한다.
판결경정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접수담당법원사무관등은 해당 '신청사건 시스템'에 이를 입력하고, 사건기록은 주기록에 첨철한다.
① 판결경정 신청에는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에서 정하는 납부기준에 의한 송달료를 납부한다.
② 당해사건의 법원사무관등은 기록표지의 우측 상단 또는 적당한 다른 여백에 별지와 같은 양식의 표시를 한다.
③ 재판장은 법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판결경정에 이른 경우에는 별지 양식의 송달료 국고부담 ‘예’란에, 그 밖의 경우에는 ‘아니오’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그러한 취지를 표시한다.
④ 경정결정 또는 경정신청기각결정을 전자적 방법으로 생성ㆍ결재하는 경우 제2항의 양식 표시와 제3항의 재판장 서명 또는 날인 등은 전자적 방법으로 한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의 송달료 국고부담 표시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정정인을 날인하고 그 사유를 기재하거나, 사건메모란에 그 사유를 추가 입력한다.
⑥ 법원사무관등은 법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판결경정에 이르게 된 사건과 직권에 의한 경정 사건의 경우에는 송달료를 국고로 처리한다.
① 신청인은 송달료를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본인이 부담한 송달료 상당액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제6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 반환조치를 하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반환을 거부한다.
③ 신청인은 제2항의 반환거부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그 법원사무관등이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반환조치를 하거나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신청인이 지출한 재판절차비용을 국고에서 임의변제한다. 임의변제할 재판절차비용은 판결경정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서 신청인이 예납한 송달료 중 실제로 사용된 금액과 이의신청서에 첩부된 인지액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당해사건의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절차비용 지급통지서 (전산양식 A2503-1)와 재판절차비용 지급청구서 (전산양식 A2504-1)를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재판절차비용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송달료 납부서에 잔액환급계좌번호를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사건의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절차비용 지급의뢰서 (전산양식 A2505-1)를 작성하여 회계담당공무원에게 송부하고, 회계담당공무원은 재판절차비용 지급의뢰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체없이 재판절차비용을 입금한 후 그 내용을 당해사건의 법원사무관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 제2항 단서 후문의 경우 회계담당공무원은 재판절차비용 지급사실을 신청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