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일부개정
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예규(재민 2016-3)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841
발령일: 2023년 2월 1일
시행일: 2023년 4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 회생ㆍ파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파산관재인 선임과 관련하여 그 후보자 명단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의 작성 등)
① 파산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은 파산관재인 업무를 담당할 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 회생ㆍ파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명단에 등재된 후보자 전원에게 균등하게 선임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명단 작성 과정에서 참고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그 자료를 바탕으로 후보자 명단에 대한 의견을 해당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조의2(전임회생위원의 개인파산사건의 파산관재인 선임 등)
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소속 전임회생위원 가운데 전임회생위원 근무경력이 2년 이상(다른 법원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인 전임회생위원을 개인파산사건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임회생위원에 대한 파산관재인 선임, 사건배당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속 법원의 내규로 정할 수 있다.
제3조(파산관재인에 대한 평가)
①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한 때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파산관재인이 수행한 업무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법원은 제1항의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