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제정

특허청에서 이관된 사건 등의 기록조제 및 편철방법(재특 98-3)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581 발령일: 1998년 2월 5일 시행일: 1998년 3월 1일

본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상표법의 시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소정의 특허청에서 이관된 사건 및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에 관하여 특허법원에서 기록을 조제하고 서류를 편철하는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항고심판소에서 이관된 사건]

규칙 제2조 제1항·제5조 제1항에 의하여 특허청에서 이관된 사건은 특허법원 소송기록표지를 작성하여 항고심판·즉시항고서류 또는 재심서류 앞에 철하고 그 후에 작성 또는 접수되는 서류를 위 서류 뒤에 가철한다.

제3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건]

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규칙 제4조의 사건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른다.

1. 항고심판·즉시항고서류와 심판서류를 별책으로 분리하여 항고심판·즉시항고서류 앞에 항고심판·즉시항고기록표지를 철한다.

2. 대법원 소송기록에서 표지를 분리하여 항고심판·즉시항고기록표지 앞에 철하고 대법원 소송기록을 항고심판·즉시항고서류 뒤에 가철한다.

3. 특허법원 소송기록표지를 작성하여 대법원 소송기록표지 앞에 철하고 그 후에 작성 또는 접수된 서류를 대법원 소송기록 뒤에 가철한다.

② 심판소의 재심심결에 대한 항고심판소의 심결이 파기환송된 경우에는 항고심판서류에, 항고심판소의 재심심결이 파기환송된 경우에는 재심서류에 대법원 및 특허법원 소송기록을 가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