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일부개정

토지의 일부에 관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을 위한 분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서 기재사항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354 발령일: 2011년 10월 11일 시행일: 2011년 10월 13일

본문

「부동산등기규칙」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일부에 관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을 위한 분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그 신청서상의 등기의 목적을 「말소(또는 회복)를 위한 분필」로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