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일부개정
토지의 일부에 관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을 위한 분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서 기재사항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354
발령일: 2011년 10월 11일
시행일: 2011년 10월 13일
본문
「부동산등기규칙」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일부에 관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을 위한 분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그 신청서상의 등기의 목적을 「말소(또는 회복)를 위한 분필」로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