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제정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에 대한 출생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326 발령일: 2010년 8월 18일 시행일: 2010년 8월 18일

본문

1.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복수국적자인 경우에도 현재 대한민국 국적의 보유여부를 불문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2.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가. 남자의 경우 1) 개정된 「국적법」(법률 제10275호)의 공포일(2010. 5. 4.) 전에 이미 만 42세 되는 해의 12월 31일이 경과한 자에 대한 출생신고 복수국적자로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남자는 「병역법」 제72조에 따라 만 41세 되는 해의 1월 1일 병역의무가 해소되므로 개정된 「국적법」의 공포일(2010. 5. 4.) 전에 이미 만 42세 되는 해의 12월 31일이 경과한 경우 종전의 「국적법」(법률 제8892호)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자에 대한 출생신고는 수리함과 동시에 「국적법」제16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를 발견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시(구)·읍·면의 장은 출생신고를 수리하여 등록부를 작성한 후, 「국적법」제16조제3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국적상실통보를 받아 국적상실을 원인으로 그 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 2) 개정된 「국적법」(법률 제10275호)의 공포일(2010. 5. 4.) 전에 만 42세 되는 해의 12월 31일이 경과하지 않은 자에 대한 출생신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출생신고를 수리함과 동시에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복수국적자를 발견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적법」제14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고도 1년 내에 이를 따르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므로 「국적법」제16조제3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국적상실통보를 받아 국적상실을 원인으로 그 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 나. 여자의 경우 1) 개정된 「국적법」(법률 제10275호)의 공포일(2010. 5. 4.) 전에 이미 만 22세가 경과한 자에 대한 출생신고 복수국적자로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여자는 개정된 「국적법」의 공포일(2010. 5. 4.) 전에 이미 만 22세가 경과한 경우 종전의 「국적법」(법률 제8892호)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자에 대한 출생신고는 수리함과 동시에 「국적법」제16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를 발견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시(구)·읍·면의 장은 출생신고를 수리하여 등록부를 작성한 후, 「국적법」제16조제3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국적상실통보를 받아 국적상실을 원인으로 그 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 2) 개정된 「국적법」(법률 제10275호)의 공포일(2010. 5. 4.) 전에 만 22세가 경과하지 않은 자에 대한 출생신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출생신고를 수리함과 동시에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복수국적자를 발견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적법」제14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고도 1년 내에 이를 따르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므로 「국적법」제16조제3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국적상실통보를 받아 국적상실을 원인으로 그 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