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일부개정

출생신고서에 첨부할 출생증명서 등에 관한 처리지침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610 발령일: 2022년 12월 23일 시행일: 2022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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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제4항에 따라 출생신고서에 첨부할 출생증명서 등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1. 출생증명서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38조에 정한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2. 그러나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는「의료법 시행규칙」제11조가 규정하는 서식 이외에 보건복지부가 정한 양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이 경우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38조에 정한 기재사항의 일부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때에도 출생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3. 의사나 조산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법 제44조제4항제1호에 따라 작성하는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은 별지 서식에 따르고,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함께 첨부한 때에 출생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4. 출생증명서를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출생신고서에 첨부하여도 된다. 다만 사본이 첨부된 출생신고서를 접수한 시(구)·읍·면의 장(동장을 포함한다)은 신고인으로 하여금 그 출생증명서 원본을 제시하도록 하여 그 내용의 부합여부를 대조 및 확인한 후 틀림이 없는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사본의 적당한 여백에 아래와 같이 인증문을 기재하고 그 직명과 성명을 기재한 다음 직인을 찍어야 한다. <img src="/flDownload.do?flSeq=145613409&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61340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