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일부개정

출생 또는 사망의 연월일과 시각 및 장소의 기록방법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539 발령일: 2019년 11월 28일 시행일: 2019년 12월 6일

본문

1. 출생 또는 사망의 연월일과 시각의 기록방법 가. 출생 또는 사망의 신고서에 연월일을 "미상"으로 기재한 신고서는 수리할 수 없다. 나. 출생 또는 사망의 연월일과 시각을 신고서에 기재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때에는 1일 24시각제를 기준으로 오전 12시는 12시, 오후 10시는 22시, 오후 12시는 다음 날 0시로 기재 및 기록하여야 한다. 다. 삭제(2019.11.28 제539호) 라. 다태아의 출생에 대하여는 각각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에 기록할 때에는 출생연월일 이외에 시분까지 명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2. 출생 또는 사망의 장소 기재방법 가. 출생 또는 사망의 장소는 최소 행정구역의 명칭(시·구의 ‘동’, 읍·면의 ‘리’) 또는 도로명주소의 ‘도로명’까지만 기재되어도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고, 건물번호나 지번의 기재가 없음을 이유로 신고를 불수리할 수 없다. 나. 항공기나 차량, 선박 등에서 출생 또는 사망한 때와 같이 그 장소를 특정하는 것이 곤란할 때에는, [예시] "서울발 부산행 55호 기차(그 밖의 교통기관)안 수원역과 오산역 사이 2킬로미터 지점"등과 같이 기재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예시 중 일부를 생략한 경우에도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또한 군부대에서 발급한 전사확인서의 사망장소가 "00지구"로 기재된 경우에도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