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일부개정

추완항소가 있는 경우 상소기록에 첨부할 재판서와 기록 반환후 사무처리 요령(재민 85-4)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871-48 발령일: 2002년 6월 27일 시행일: 2002년 7월 1일

본문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기한 추완상소가 있는 경우 상소기록에 첨부할 판결서 기타 재판서와 그 사건이 종국되어 기록이 반환된 경우의 사무처리는 다음 요령으로 하기 바랍니다. 다 음 1. 추완상소기록에 첨부할 판결서 가. 추완상소기록에는 판결서의 원본을 편철하여 송부할 것. 나. 판결서의 원본이 제본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추완상소기록에 편철하되 그 판결서가 제본되어 있던 원본철의 목록 중 해당란에 「20 . . .추완상소로 인하여 상소기록에 편철」이라고 부기할 것. 2. 추완상소사건이 종국되어 기록이 반환된 때에는 다음의 요령에 의하여 하급심판결서의 확정표시 이래에 추완상소의 결과를 표시할 것. 가. 상소심에서 추완상소가 적법한 상소임을 전제로 본안에 관하여 판결을 한 경우 (1)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있던 종전의 하급심판결(이하 하급심판결이라 한다)이 파기, 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추완상소로 인하여 파기(또는 취소, 변경)」라고 기재하고 날인한다. (2) 추완상소가 기각되어 하급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때에는 그 추완상소의 기각판결이 확정된 날을 하급심 판결 확정일로 삼아 「추완상소로 인하여 20 . . .판결확정」이라고 기재하고 날인한다. 나. 상소심에서 화해, 인낙 또는 포기가 있은 경우에는 「추완상소중 화해(또는 인낙, 포기)」라고 기재하고 날인한다. 다. 가. 나.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상소장 각하명령, 상소각하판결 또는 추완상소의 취하 등)에는 달리 표시를 하지 아니한다. 3. 판결이외의 재판에 대한 상소의 경우에도 위 제1항 및 제2항의 예에 준하여 처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