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일부개정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종전의 등기를 표시하는 사항”을 제공하는 방법 등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429 발령일: 2011년 10월 12일 시행일: 2011년 10월 13일

본문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종전의 등기를 표시하는 사항”( 「부동산등기규칙」 제134조)으로서 공동담보목록의 번호 또는 부동산의 소재지번(건물에 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번호도 포함한다) 외에 종전등기의 순위번호와 접수년월일 및 접수번호를 신청정보로 제공하여야 하고, 그 등기를 한 후 「부동산등기법」 제78조제5항, 「부동산등기규칙」 제136조제2항 에 의하여 다른 등기소에 추가공동담보의 등기의 통지를 함에 있어서도 그 통지서〔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제1338호) 별표 제8호 양식〕상의 "귀 소 관내의 부동산 표시"에 공동담보목록의 번호 또는 부동산의 소재지번 등 종전의 등기를 표시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