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일부개정

촉탁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신청 가부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064 발령일: 2002년 11월 1일 시행일: 2002년 11월 1일

본문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압류등기, 가처분등기, 주택임차권등기 및 상가건물임차권등기가 경료된 후 등기명의인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으로 인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