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일부개정
촉탁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신청 가부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064
발령일: 2002년 11월 1일
시행일: 2002년 11월 1일
본문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압류등기, 가처분등기, 주택임차권등기 및 상가건물임차권등기가 경료된 후 등기명의인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으로 인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