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제정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예규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250 발령일: 2021년 2월 4일 시행일: 2021년 2월 9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청원경찰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을 청원주로 하여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 및 각급법원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원주"란 법원행정처장을 말한다.

2. "지도ㆍ감독책임자"란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청원경찰의 지도 및 감독을 위임 받은 사람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다만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은 안전관리관으로 한다.

3. "관리담당자"란 지도ㆍ감독책임자로부터 청원경찰의 직접적인 관리와 통제를 위임 받은 사람으로서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 및 각급 법원의 보안관리대장을 말한다.

4. "당직근무자"란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은 당직사령, 각급법원은 당직근무자(재택근무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관할구역"이란 해당기관이 위치한 시설의 울타리 내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 및 각급법원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예규에 따른다.

제4조(보수지급)

청원경찰의 봉급은 「청원경찰 경비지급 및 납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소속 기관에서 지급한다.

제2장 복 무

제5조(감독)

① 지도ㆍ감독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복무점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세부적인 관할(근무) 구역(장소)

2. 근무편성(근무조, 시간 등)

3. 근무교대(순환) 방법

4. 신고 및 인수인계 관련사항

5. 복무규율과 근무 상황.

6. 가스분사기 등의 관리 및 취급 사항

7. 문서와 장부의 기록 사항

8. 근무수행에 필요한 소속기관장의 교육 실태 등

②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의 지도ㆍ감독책임자는 반기별 1회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 및 각급법원의 모든 청원경찰의 복무관리와 제1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한 사항을 감독할 수 있다.

제6조(반장 및 조장)

① 지도ㆍ감독책임자는 업무기여도 및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초에 청원경찰의 반장 및 조장을 임명한다.

② 반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조장 및 조원의 지휘 통솔과 단결도모

2. 근무자 일일명령 이행 및 근무일지 작성

3. 실내 근무자와 외곽 근무자간 순환

4. 각종 지시사항의 전파와 그 이행여부 감독

5. 근무지 순찰감독 및 이상 유무 파악보고

③ 조장은 반장을 보좌하여 해당근무조의 지휘ㆍ통솔 및 근무상태를 수시로 지도하여야 하며, 반장 부재 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7조(근무시간)

① 근무는 주ㆍ야간근무로 구분하며, 주간근무는 09:00 ∼ 18:00, 야간근무는 18:00 ∼ 다음 날 09:00까지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휴일 근무는 09:00 ∼ 다음 날 09:00까지 근무로 한다.

③ 비상사태 등 지도ㆍ감독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하거나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근무일 경우에는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제8조(신고 및 인계인수)

① 근무 교대는 매일 오전 08:30 ∼ 09:00 사이에 실시하며, 지도ㆍ감독책임자(또는 관리담당자) 또는 당직근무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전ㆍ후 근무자는 근무교대 시 지시사항 및 기타 근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9조(근무구역)

근무구역은 지도ㆍ감독책임자가 지정하는 구역으로써 경비가 필요한 구역으로 한다.

제10조(근무편성)

① 지도ㆍ감독책임자는 근무를 편성하여 근무명령서를 발령한다.

② 근무편성 인원은 각 기관별 특성에 부합되게 편성하되, 근무시간은 편중됨이 없이 모든 청원경찰에게 균등하게 할당되도록 한다.

③ 청원경찰은 근무명령서에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 및 교대하여야 하며, 근무 시간 중에는 관할구역 순찰을 병행하여야 한다.

제11조(근무감독 및 근무변경)

① 근무감독은 지도ㆍ감독책임자의 명을 받아 주간에는 관리담당자가 야간, 공휴일에는 당직근무자가 한다.

② 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질병, 경조사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시간 1일 전까지 지도ㆍ감독책임자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휴무)

청원경찰의 휴무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무명령서의 근무시간 종료로부터 다음 근무시간 전까지로 한다.

제13조(준수사항)

① 근무자는 지정된 정복 또는 근무복을 착용하고 복장 및 용모를 단정히 하여야 하며, 근무 중 근무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케 하거나 근무지 이탈, 근무와 관계없는 사적행위(독서, TV시청 등)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근무자는 출입자 통제와 근무시설 경비를 위한 이외의 행정 서류열람, 승인되지 않은 통제구역 출입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근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지를 떠나고자 할 때에는 근무일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주간에는 지도ㆍ감독책임자(또는 관리담당자), 야간에는 당직근무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근무일지)

① 근무지에는 근무일지를 비치해야 한다.

② 반장 또는 당일근무 선임자는 전날 근무결과(일지)를 매 근무일 오전 10시 이전에 관리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근무요령)

① 입초근무자는 경비구역의 정문이나 그 밖의 지정된 장소에서 경비구역의 내부, 외부의 출입차량 및 출입자의 현황을 파악하고 무단출입자, 무단배회자 등을 단속하며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사경비를 위한 입초 및 순찰근무

2. 청사 내 주차질서 확립

3. 근무일지에 순찰시간 및 이상 유무 기록 유지

② 대기근무자는 소내근무에 협조하거나 휴식하면서 불의의 상황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16조(보고의무)

① 청원경찰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특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사고발생이 예견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한 후 관리담당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②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 제3조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때에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하여야 할 모든 보고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기 전에 지체 없이 관리담당자에게 구두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청원경찰은 근무 중 발생한 이상 유무 등 제반사항을 지도ㆍ감독책임자(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보고한 후 퇴근하여야 하며, 야간근무자는 정해진 시간에 당직근무자에게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택근무자 및 보안관리대장에게는 유ㆍ무선으로 보고한다.

제17조(긴급사태의 조치)

① 근무자는 불순분자의 침입 등 긴급사태 발생 시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주간에는 관리담당자, 야간에는 당직근무자에게 신속히 상황보고

2. 경비 구역 내 중요 핵심시설 경비강화 등 필요한 조치

3. 필요한 사항은 지체 없이 선조치 후보고

② 제1항에 따른 조치 후 지휘계통의 지시에 따라 사태수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18조(비상소집)

청원경찰은 비상소집이 있을 경우 전원이 즉각 응소하여야 한다.

제19조(복장)

① 청원경찰의 근무복장은 「법원보안관리대원 복제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다.

② 청원경찰의 구체적인 근무복장은 기관 실정에 맞도록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 지도·감독책임자가 정하되, 착용 시기는 동일 근무지별 통일하여야 한다.

제20조(가스분사기 등 보관ㆍ관리)

① 가스분사기는 이중 철제 보관함에 보관한다.

② 보관함 열쇠는 주간에는 관리담당자가 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근무자가 관리한다. 다만 당직근무자가 상주하지 않는 근무지는 관리담당자가 지정한 자가 관리한다.

제21조(신분증명서)

법원행정처장은 「법원공무원증 및 증명서에 관한 내규」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청원경찰에게 발행하고, 청원경찰은 근무 중 항상 신분증명서를 휴대해야 한다.

제22조(직무교육)

소속기관의 장은 청원경찰에게 그 직무집행에 필요한 교육을 매월 4시간 이상 하여야 한다.

제23조(표창)

① 법원행정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1. 공적상: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 특별한 공적을 세운 경우

2. 우등상: 교육훈련에서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

3. 공로상: 특별한 공로가 있어 직원들의 추천이 있을 경우

4. 특별공로상: 청원경찰이 30년 이상 근무 후 퇴직 시

② 제1항 제4호의 표창은 법원행정처장이 수여한다.

제3장 징 계

제24조(징계위원회)

① 청원경찰징계위원회는 법원행정처에 둔다.

② 청원경찰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이 법관과 4급 이상 일반직 중에서 각 임명한다.

제25조(위원장의 직무)

① 청원경찰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관장한다

② 청원경찰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6조(위원장의 직무대행)

청원경찰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 출석한 위원 중 최상위자, 먼저 임명받은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위원의 제척 등)

① 청원경찰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이 징계혐의자의 친족이거나 또는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 중에 공정한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④ 기피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28조(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청원경찰징계위원회에 2인 이하의 간사를 둔다.

② 청원경찰징계위원회의 간사는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소속 4급 또는 5급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제29조(징계의결요구)

①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계사유"라 한다)가 있어 징계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은 지체 없이 청원경찰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관할 경찰서장의 징계처분 요청이 있는 경우도 이와 같다.

② 각급법원의 장(지원장 제외)은 소속 청원경찰의 비위사실 등에 대한 조사 후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청원경찰""징계사유 발생 통지서”에 의하여 법원행정처장 및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징계사유 발생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징계의결요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청원경찰 징계의결 요구서"에 의하되,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④ 청원경찰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의 부본을 지체 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30조(징계의결 기한)

① 청원경찰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의결요구자의 의견을 들어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은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1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2항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중지할 수 있고,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1조(징계혐의자의 출석)

① 청원경찰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출석통지서"를 송달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전에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출석통지서의 사본을 징계혐의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청원경찰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송달하는 것이 주소불명 기타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송부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이를 교부한 후 그 교부상황을 청원경찰징계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신고를 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청원경찰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그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⑤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출석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⑥ 징계혐의자가 국외체재,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기타 사유로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한 진술만으로 징계의결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할 수 있다.

⑦ 징계혐의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통지는 관보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면 징계심의 및 의결을 할 수 있다.

제32조(심문과 진술권)

① 청원경찰징계위원회는 심의기일에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심의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심문을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증인 기타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청원경찰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으며,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징계의결요구자는 청원경찰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이에 갈음하는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제33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① 청원경찰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하되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순차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징계의결서"에 의하여 행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사유와 증거의 요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34조(징계의 양정)

① 청원경찰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성품과 행실, 근무성적, 공적, 사건 이후의 정황, 징계의결요구자의 의견,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 견책에 처할 징계혐의가 있더라도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경고"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징계양정의 기준은 「법원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다.

제35조(회의의 비공개)

청원경찰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36조(비밀누설의 금지)

청원경찰징계위원회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7조(의결통고)

청원경찰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요구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한다.

제38조(징계처분)

① 징계처분은 제37조에 따라 징계의결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한다.

② 징계처분을 함에는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한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징계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징계처분을 한 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징계처분 통고서"에 의하여 징계처분사유설명서 사본과 인사발령 부본을 첨부하여 대법원 윤리감사관 및 징계대상자 소속 각급법원의 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39조(징계처리대장)

청원경찰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의 접수ㆍ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징계처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40조(서면경고ㆍ주의촉구)

① 각급법원의 장(지원장 제외)은 소속 청원경찰이 직무상 과오를 범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안이 경미한 때에는 징계의결요구를 요청하지 아니하고 당해 청원경찰에게 서면으로 경고하거나 주의를 촉구할 수 있다.

② 각급법원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청원경찰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