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경비지급 및 납부 등에 관한 지침
본문
이 예규는 「청원경찰법」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청원경찰 경비의 지급 및 납부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원경찰에 대하여는 법원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청원경찰법 시행령」제9조제1항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봉급을 지급한다.
①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는 「청원경찰법」제6조제2항 각 호의 재직기간에 따라 9급·8급·7급·6급 법원공무원에 준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과 제3조의2 이외의 기타 수당은 예산이 편성된 항목 범위 내에서 경찰공무원 중 순경·경장·경사·경위에 준하여 지급한다.
③ 초과근무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청원경찰법」제6조제2항 각 호의 재직기간에 따라 경찰공무원 중 순경·경장·경사·경위에 준하여 지급한다.
④ 청원경찰의 교육, 출장, 기타 직무수행 상 소요되는 여비는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규정상의 9급·8급·7급·6급 법원공무원에 준하여 지급한다.
⑤ 청원경찰의 피복은 경찰관중 순경의 복제지질에 준하여 조제 또는 구입하여 현품으로 지급한다.
① 근무성적 기타 업무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청원경찰법」제6조제2항 각 호의 재직기간에 따라 경찰공무원 중 순경·경장·경사·경위에 준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별표 1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한다.
③ 성과상여금의 지급등급 및 지급액은 별표 2에 따르며, 연 2회 지급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지급단위기관별로 두되,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기타 지급기준,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 성과상여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성과상여금 지급업무 처리지침」중 ‘5급(상당계급 포함, 이하 같다)이하 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평가방법 중 근무성적평정은 별지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근무성적평정서」의 평정점 합계(100점 만점)를 그대로 활용한다.
① 청원경찰의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하여 별지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근무성적평정서」에 의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한다.
② 평정자는 소속기관의 법원보안관리대장이, 확인자는 소속기관의 사무국장이 된다. 다만, 대법원은 안전관리관이 확인자가 된다.
③ 평정대상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2회 평정한다.
④ 평정대상기간 종료 후 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정대상기간 중 평정대상 청원경찰의 직무수행에 대한 지휘·감독 결과를 토대로 평소 관찰결과 등을 참고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한다.
⑤ 평정요소는 근무태도, 민원응대, 근무요령숙지, 근무규율준수, 조직·사회기여도 등 5개 요소로 하고, 평정점수는 평정자 및 확인자가 평정요소별로 탁월(10~9점), 우수(8~7점), 보통(6~5점)으로 평정하여 각 점수를 부여한다.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8조제3호에 의한 교육비는 「청원경찰법」제6조제3항에 의한 경찰청 고시에 의하여 정해진 금액을 교육기관에 납부한다.
삭 제(2010.07.09 제86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