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일부개정
청사유지관리지침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090
발령일: 2016년 11월 23일
시행일: 2016년 11월 24일
본문
Ⅰ. 일반지침
1. 이 지침은 각급 법원과 등기소의 청사 및 부대시설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수선비를 절약하고, 청사 및 부대시설의 내구연한을 연장시키며, 재해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법원청사 관리내규에 따라 지정된 청사관리관은 그 소속직원 중에서 청사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이 지침에 따라 수시로 청사를 점검케 하여야 한다.
3. 청사관리관 및 청사관리담당자는 이 지침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각종 시설이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청사관리관은 별표1 청사 및 시설 유지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5. 청사관리담당자는 별표2 청사 및 부대시설 점검기준표에 의거한 청사점검일지를 비치하고, 정기적으로 청사 및 부대시설을 점검하여 일지를 작성한 후 청사관리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6. 청사관리관은 청사 및 부대시설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 하자발생통보, 예산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를 방치하여 나중에 대규모 보수를 요하는 사태를 야기하여서는 아니된다.
7. 청사관리관은 청사 및 부대시설 공사에 따른 하자유무를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확인하여 하자를 발견한 때에는 시공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초과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청사관리관은 청사 및 부대시설에 관한 각종 도면 및 자료를 정확히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9. 각급 법원 본원의 청사관리관은 수시로 그 산하 지원 및 등기소의 청사관리실태를 감독하고, 청사관리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0. 청사관리관이 청소·설비관리를 위하여 용역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Ⅱ. 청사 및 부대시설 유지관리 요령
1. 건축분야
가. 태풍, 화재 등 재해 시 관리
(1) 태풍 시에는 창호를 닫아 창호 및 유리를 보호하고, 피뢰침 등 외부 공작물의 고정상태를 점검한다.
(2) 화재 시에는 즉시 소방관서에 연락하고, 방화셔터ㆍ방화문을 봉쇄하고 옥내 소화전 및 소화기를 활용하여 초기에 진화한다.
나. 창호의 관리
(1) 창호는 항상 원활하게 개폐되도록 한다. 정첩, 도어체크, 플로어힌지, 도어록 등을 무리하게 사용하면 창호에 손상을 가하게 되므로 주의하고 창호 철물에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수리하도록 한다.
(2) 페인트 도장면은 항시 물기가 없도록 하고, 먼지떨이 또는 마른걸레로 청소하도록 한다.
(3) 합판을 사용한 목재문에는 물청소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동, 놋쇠, 스테인레스 등은 항상 마포로 닦아내고, 철물류에는 물청소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창호 철물은 수시로 조정을 하고, 기름칠을 한다.
(6) 외기와 접한 출입구가 밀폐되지 않고, 틈새가 벌어지거나 잠금장치의 고장 등으로 외기가 인입되는 경우 실내배관이 동파되거나 난방효율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수시로 출입구를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 주출입구 방풍실 강화도어의 플로어힌지는 기온 급강하 시 기능이 저하되어 개폐가 원활하지 못하고, 유리의 파손이 우려되므로 수시로 점검, 조정하여야 한다.
㈏ 미닫이창은 창문의 변형이나 창호 철물의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 틈새가 벌어지거나 개폐가 원활하지 못하고, 여닫이창은 바람 등의 영향으로 스스로 열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시로 잠금장치의 점검이 필요하며, 복층 유리는 틈이 생기거나 균열이 발생할 경우 방음 및 단열기능이 상실되므로 수시로 점검·교체하여야 한다.
다. 대리석, 화강석, 테라조의 관리
(1) 대리석, 화강석, 테라조로 된 벽, 카운터는 수시로 먼지떨이로 먼지를 떨고 마른걸레질을 하며 광택용 왁스를 칠하여 연마하도록 한다.
(2) 테라조 바닥은 먼지를 청소한 후 꼭 짠 물걸레로 닦아내도록 하며 왁스를 바른 후 전기폴리싱장비로 연마하도록 한다.
(3) 화강석 바닥 및 계단은 수시로 물청소를 하며, 주기적으로 왁싱작업을 한다.
라. 비닐무석면타일(일명 디럭스타일) 관리
(1) 비닐무석면타일 또는 비닐타일은 월1회 정도 왁스를 바른 후 전기 폴리싱장비로 연마한다.
(2) 비닐무석면타일 또는 비닐타일은 온도가 섭씨 60도 이상이 되면 인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화기에 주의하여야 하고, 습기가 있을 경우 광택을 잃게 되고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마. 미장관리
벽, 바닥, 창틀주위, 접속부 등에 균열이나 들뜸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접착제(치오콜, 실리콘) 등을 사용하여 보수하도록 한다.
바. 타일관리
(1) 타일은 젖은 걸레, 브러시 등으로 닦아주도록 한다.
(2) 오손되기 쉬운 화장실 바닥은 세척제를 사용하여 브러시 등으로 닦아낸다.
사. 카펫 관리
(1) 카펫은 반드시 진공청소기로 청소하여야 하고, 빗자루나 걸레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진공청소기는 반드시 한쪽 방향으로만 사용한다.
(3) 잉크, 페인트, 기름 등에 의하여 오염되었을 때에는 오염 부위에 적당한 세척제를 사용하여 즉시 세척한 후 카펫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아. 옥상, 우수 및 오수관, 우수 및 오수맨홀, 빗물받이 관리
(1) 옥상은 월1회 이상 청소하고, 오물을 제거하며 필요할 때에는 물세척을 실시한다. 특히 루프드레인의 막힘이 없도록 주의하고, 막혔을 때에는 즉시 제거한다. 또한, 비온 후 고인 물 등을 드레인 쪽으로 배출한다.
(2) 우수 및 오수관, 우수 및 오수맨홀 등은 월1회 이상 점검하고 청소한다. 또한, 트랜치, 집수정, 빗물받이 등은 주1회 이상 찌꺼기 등을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하여 막힘이 없도록 한다.
자. 정원관리
정원수가 고사하는 일이 없도록 배수 등에 주의를 기울이고, 정원 내 잡초는 수시로 제거한다.
차. 물탱크실, 옥상 및 현관 캐노피 배수로 관리
(1) 물탱크실의 바닥배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장비의 훼손이나 누전사고의 우려가 있고, 실내로 물이 유입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점검하고 배수로를 정비한다.
(2) 옥상·현관 캐노피(차양) 우수배관 및 선홈통의 배수가 막힐 경우 물이 역류할 위험이 있으므로 수시로 점검하고 배수로를 정비한다.
카. 천장 및 벽체 단열재의 점검
외부에 면한 단열재가 훼손될 경우 기능이 저하되어 난방배관의 동파가 우려되므로 월1회 이상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타. 부대시설 점검
(1) 경량 가설건물이나 지붕에 눈이 쌓일 경우 적설하중으로 인한 붕괴 및 처짐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쌓인 눈을 제거하여야 한다.
(2) 장애인 등 출입용 경사로에 눈이 쌓이거나 결빙될 경우 휠체어가 미끄러지는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신속하게 눈을 제거하여 결빙상태를 해소시켜야 한다.
파. 해빙기의 주요 점검
(1) 얼음이 녹을 경우 석축이나 옹벽에 배부름 현상이 발생하거나 건축물 주변 지표면이 침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수시로 점검하고, 붕괴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외벽 타일의 들뜸, 박리 및 벽체 균열발생 유무를 수시로 점검하고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전기분야
가. 전기안전관리
(1)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영의 안전을 기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기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운영, 관리할 수 있다.
(2) 전기설비의 안전점검이 필요한 때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에 검사를 의뢰하여 보수, 관리한다.
나. 조명설비
(1) 사무실의 쾌적한 환경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300lux~500lux의 조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2) 자연광을 최대한 이용하고 전등을 분리 소등하며, 창측은 별도 회로로 소등할 수 있게 한다.
(3) 조명기구가 먼지로 더러워지면 조도가 현저히 저하되므로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청소한다.
(4)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절전형 조명 기구를 사용한다.
다. 콘센트설비
(1) 콘센트 및 연결기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하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접지선을 설치한다.
(2) 전기기구를 설치하기 위하여 표면에 노출로 전선을 설치할 때에는 반드시 전선관이나 알루미늄 몰드로 견고히 설치하여 사용한다.
(3) 한 콘센트에 여러 기구를 동시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라. 각종 전선
(1) 각종 전선은 충분한 굵기와 KS표시 제품을 사용한다.
(2) 충분한 이격거리와 전선의 손상, 연결부의 과열, 부식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마. 분전함
(1) 함내의 누수 및 습기에 의하여 부식이 되지 않도록 한다.
(2) 계기의 부착상태와 전선의 접속 상태가 완전치 못하면 위험하므로 견고하게 고정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3) 접지유무를 확인하고(없을 때에는 반드시 설치), 문짝에는 회로별 설명(결선도)을 부착한다.
바. 피뢰침
(1) 고정상태와 접속부의 연결상태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부식이 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2) 피뢰침 접지는 타 접지와 분리하여 최소한 5m 이상 이격하여 매설한다.
사. 소방설비
습기에 의하여 부식 및 단락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 각종 계기 및 표시 등의 동작상태와 전선의 접속상태를 점검하여 사고발생 시 정확히 동작되도록 한다.
3. 통신분야
가. 전화설비
전화 교환기기는 습기 및 먼지 등의 영향이 크므로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외부의 충격이나 고온에 주의하여야 한다.
나. 방송설비
송앰프는 건조한 장소에 설치하고, 고압 및 고주파가 발생되는 기기와 이격시켜 잡음에 주의하고, 비상방송 겸용일 때에는 화재경보기와 연동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기기를 보호할 수 있는 덮개를 설치, 보관한다.
다. 기타 약전설비
CCTV와 비상호출 설비는 비상호출 시 서로 연동이 되는지 확인하고, CCTV 화면에 노이즈가 발생하지 않는지 수시로 점검한다.
4. 기계설비분야
가. 보일러 관리
(1) 보일러는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토록 하고, 각종 부착기기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하절기에는 보일러의 장기간 운휴에 따른 부식방지, 청소, 점검 등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3) 외기 온도가 영하 3℃ 이하일 경우 난방, 온수 순환펌프를 2시간에 20분씩 가동하고, 영하 5℃ 이하일 경우 열원설비(보일러 등)와 함께 운전한다.
(4) 온수보일러가 설치된 등기소나 관사 등은 공휴일이나 야간에 온도조절기(센서)의 운전설정을 외출로 하거나 난방온수 온도를 50℃ 내외로 조절한다.
(5) 보일러 및 압력용기는 법적기준에 따라 연1회 이상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냉동기(냉온수기 포함) 관리
(1) 냉동기(냉온수기 포함)의 부착기기 및 주위 배관은 결로현상으로 부식이 우려되므로 보냉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습한 곳은 마른 걸레로 자주 닦아주어 기기를 보호한다.
(2) 냉동기(냉온수기 포함) 가동 전에 냉매의 누설여부를 점검하여 에너지 손실을 방지한다.
(3) 옥상에 설치한 냉각탑 내부 수조(부속류 포함)의 냉각수는 완전히 배수 시키고 밸브는 열려 있는 상태로 둔다.
(4) 냉동기는 법적기준에 따라 연1회 이상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공기조화기, 패키지에어컨, 룸에어컨, 온풍기 등 관리
(1) 공기조화기, 패키지에어컨, 룸에어컨, 온풍기 등의 에어필터는 6개월에 1회 이상 세척하여 실내의 공기를 청정하게 한다.
(2) 패키지에어컨, 룸에어컨, 온풍기 등의 장기간 운휴 시에는 커버를 덮어 보관한다.
(3) 매 일과시간 이후 공기조화기의 외기인입댐퍼나 배기댐퍼의 완전 닫힘 상태를 확인한다.
(4) 냉방기(에어컨)용 실외기 팬은 보양을 철저히 하고, 내부 응축수는 완전히 배수시킨다.
(5) 매 일과시간 이후 화장실 환풍기 외기 차단그릴의 작동 여부 및 완전 닫힘 상태를 확인한다.
라. 냉·난방기 관리
(1) 방열기 및 팬코일유닛의 전면이나 상부에 물건을 놓으면 연결 배관이 누수될 우려가 있고, 공기순환이 저하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2) 방실별로 설치된 팬코일유닛의 스위치 접속 여부를 퇴실 시 반드시 점검하여 불필요한 가동에 따른 전력낭비가 없도록 한다.
(3) 방열기 및 팬코일유닛의 효율이 약할 때에는 에어핀을 사용하여 공기빼기를 함으로써 정상 작동하도록 한다.
마. 물탱크(저수조, 고가수조) 관리
수조는 법적기준에 따라 월1회 이상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반기에 1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며, 연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바. 정화조 관리
(1) 정화조는 연1회 이상 청소하여야 한다.
(2) 기계식 정화조는 기기 및 장비의 작동상태를 매일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각 조치를 취하여 하수도 오염을 막아야 한다.
(3) 부패식 정화조는 맨홀이 열려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사. 급, 배수 관리
(1) 세면기, 변기, 수세기, 싱크대 등에는 오물, 걸레, 찌꺼기 등이 투입되지 않도록 하고 배수구가 막혔을 때에는 청소를 하도록 하되, 나무, 파이프 등의 사용은 배관이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
(2) 프레시밸브의 물이 정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밸브에 이물이 막힌 경우가 많으므로, 유입측 밸브 상부의 나사를 돌려 물을 잠근 다음 수리한다.
(3) 종이, 모발, 담배꽁초 등은 배수관을 막히게 하는 원인이 되므로 항시 주의를 요한다.
(4) 수전의 누수는 패킹 마모에 그 원인이 있으므로 밸브를 잠근 후 패킹을 교환한다.
(5) 플로트스위치 또는 볼탑 등은 녹이 슬지 않도록 하고 작동여부를 점검한다.
(6) 세면기, 수세기의 배수가 원활하지 않을 때는 배수트랩을 청소한다.
(7) 관사의 위생기구(대변기, 소변기, 세면기 등) 배관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배관 및 배수트랩의 봉수가 동결될 우려가 있으므로 작동 여부를 수시로 확인한다.
(8) 옥외에 노출되어 있는 수도계량기함은 보양을 철저히 하고, 조경 급수용 수전은 단수시키고, 내부에 들어있는 물은 완전히 배수시킨다.
(9) 수도계량기는 법적기준에 따라 6년 또는 8년에 1회 검정·재검정을 받아야 한다.
(10) 급수관은 법적기준에 따라 준공 후 5년이 지난날로부터 2년 주기로 급수관 상태에 대해 일반검사(기초조사, 급수관내 정체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아. 소방설비 관리(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하론가스소화설비 등)
(1) 소방설비는 동력펌프의 동작상태, 압력, 또는 주위 배관의 누수 등을 점검한다.
(2) 소방설비는 매년 2회 이상 기능점검(작동기능점검 1회, 종합정밀점검 1회)을 하여야 한다.
자. 가스시설
(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은 법적기준에 따라 연1회 이상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액화천연가스 사용시설은 법적기준에 따라 연1회 이상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정압기는 법적기준에 따라 설치 후 3년까지는 1회 이상, 그 이후에는 4년에 1회 이상 분해점검을 한다.
(4) 조정기는 법적기준에 따라 3년에 1회 이상 분해점검을 한다.
(5) 가스계량기는 법적기준에 따라 5년 또는 8년에 1회 검정·재검정을 받아야 한다.
차. 부대시설 등
동파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옥외배관(우수·오수·상수 등)은 주의 깊게 수시로 확인하고, 보온재의 훼손여부 등을 확인하여 보양을 철저히 한다.
카. 해빙기의 배관 점검
기온이 내려갔다가 갑자기 상승하는 경우 옥외배관(우수·오수·상수 등)의 신축현상으로 인한 이음 부위의 누수 및 누기현상이 발생하여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