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일부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 통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08 - 1)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642-5
발령일: 2017년 2월 9일
시행일: 2017년 3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660조제3항 따라 법 제251조· 제566조 또는 제625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개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법 위반사실을 통지하는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지의 주체)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 사건을 접수한 법원의 법원사무관 · 법원주사 · 법원주사보(다음부터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법 제660조제3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바로 과태료에 처할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통지의 방법)
① 제2조의 통지는 [전산양식 D5517]의 통지서 양식에 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보내는 방법으로 한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전산시스템에서 통지서 2부를 출력하여 원본은 행정우편 등으로 보내고, 부본은 당해 기록에 가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