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일부개정

채권일부가 강제집행된 경우 집행력있는 집행권원 반환(재민 80-11)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866-4 발령일: 2002년 6월 26일 시행일: 2002년 7월 1일

본문

문. 강제집행이 불능된 경우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의 반환에 관한 예규( 재민 62-9)에 의하면 집행법원의 전부명령이 있은 후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항의 절차를 완료한 전부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을 반환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채권일부에 대하여 전부명령하여 위 절차를 완료한 신청채권자가 나머지 채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법원에 그 집행권원의 반환을 구하였을 경우 그 처리방법으로서 다음 3설이 있는 바, 그 어느 것이 타당한지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집행권원을 반환할 수 없다. 이유:배당표에 의하여 채권일부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게 집행력있는 정본에 배당액을 기입하여 반환할 수 있으나, 채권일부에 대하여 전부한 경우는 피전부채권의 존재가 확정될 때까지 변제의 유무가 확정되지 않으므로 현실의 변제와 그 성질이 틀려 채권일부의 전부라 할지라도 반환할 수 없다. 을설: 민사집행법 제159조 제3항을 준용하여 전부된 금액을 집행권원에 기입하여 채권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본을 기록에 편철한다. 이유:집행권원은 강제집행의 근본적인 요건이므로 청구채권 일부변제의 경우는 집행기관이 그 취지를 집행문에 부기하여 채권자에게 반환하게 되어 있는 바, 채권일부가 전부되어 집행이 종료되었을 경우 채권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기록에 편철하여 보존하기 보다 채권일부가 전부된 취지를 부기하여 채권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이중 및 부당집행을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재도교부의 절차를 밟지 않고 한통의 집행권원으로 잔액에 대하여 다시 집행할 수 있다. 병설:집행권원을 반환하고 그 사본을 기록에 편철한다. 이유:집행권원에 전부된 금액을 부기할 법규가 없다면 집행권원만이라도 채권자에게 반환하면 재도교부의 절차없이 한통의 집행권원으로 잔액에 대하여 다시 집행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답. 민사집행법 제42조 2항, 제159조 3항을 유추하여 "을설"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