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배당절차 등에서의 송달비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5-2)
본문
이 예규는 민사집행법 제252조에 따른 배당절차와 민사집행법 제161조의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의 송달비용과 관련한 국고대납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 배당절차 진행을 위해 최고서, 배당기일통지서, 사실조회서 등을 송달하기 위한 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있음에도 예납된 송달비용이 없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고대납절차로 송달비용을 처리할 수 있다.
① 법원사무관등은 송달 실시일 3일 전까지 국고대납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국고대납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송달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관서운영경비의 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법원사무관등은 최고서, 배당기일통지서, 사실조회서 등 송달할 서류의 수량을 미리 확인하여 필요한 비용만을 국고대납 함으로써 잔여액이 남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만일 잔여액이 남게 된 경우에는 국고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송달비용을 출급한 후에 사유신고를 각하한 경우 등에는 이미 사용한 송달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국고로 반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국고반납절차는 반드시 배당이자 조회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① 송달이 완료되면 법원사무관등은 송달비용을 공탁관에게 지급위탁하거나 출납공무원에게 보관금의 출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공탁금 지급위탁 및 보관금 출급요청은 반드시 배당이자 조회 전에 하여야 한다.
③ 지급위탁서를 받은 공탁관 및 출급명령서를 받은 출납공무원은 해당된 금액을 신속히 국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① 배당절차가 종료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송달료입출명세서(전산양식 A1236)를 전자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종이기록의 경우에는 사건기록 표지 다음에 편철한다.
② 병합ㆍ분리ㆍ이송에 의한 국고반납이 이루어진 때에도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 본문과 같이 처리한다.
배당절차에서의 송달비용의 국고대납처리절차에 관하여는 이 예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조, 제2조, 제3조제3항,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 제6조, 제9조, 제1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