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제정

채권배당절차 등에서의 송달비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5-2)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508 발령일: 2015년 2월 16일 시행일: 2015년 3월 2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민사집행법 제252조에 따른 배당절차와 민사집행법 제161조의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의 송달비용과 관련한 국고대납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고대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

제1조의 배당절차 진행을 위해 최고서, 배당기일통지서, 사실조회서 등을 송달하기 위한 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있음에도 예납된 송달비용이 없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고대납절차로 송달비용을 처리할 수 있다.

제3조(요청절차)

① 법원사무관등은 송달 실시일 3일 전까지 국고대납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국고대납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송달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관서운영경비의 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잔여액의 반납)

① 법원사무관등은 최고서, 배당기일통지서, 사실조회서 등 송달할 서류의 수량을 미리 확인하여 필요한 비용만을 국고대납 함으로써 잔여액이 남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만일 잔여액이 남게 된 경우에는 국고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송달비용을 출급한 후에 사유신고를 각하한 경우 등에는 이미 사용한 송달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국고로 반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국고반납절차는 반드시 배당이자 조회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공탁관 등에 대한 출급요청)

① 송달이 완료되면 법원사무관등은 송달비용을 공탁관에게 지급위탁하거나 출납공무원에게 보관금의 출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공탁금 지급위탁 및 보관금 출급요청은 반드시 배당이자 조회 전에 하여야 한다.

③ 지급위탁서를 받은 공탁관 및 출급명령서를 받은 출납공무원은 해당된 금액을 신속히 국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6조(송달료입출명세서 편철)

① 배당절차가 종료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송달료입출명세서(전산양식 A1236)를 전자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종이기록의 경우에는 사건기록 표지 다음에 편철한다.

② 병합ㆍ분리ㆍ이송에 의한 국고반납이 이루어진 때에도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 본문과 같이 처리한다.

제7조(준용규정)

배당절차에서의 송달비용의 국고대납처리절차에 관하여는 이 예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조, 제2조, 제3조제3항,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 제6조, 제9조, 제1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