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제정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따른 공탁신고서의 접수 및 기록송부절차 등에 관한 처리지침(재민 2004-1)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950
발령일: 2004년 1월 29일
시행일: 2004년 2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한 후 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접수, 기록송부 및 보관 등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접수)
가압류법원은 제3채무자로부터 공탁서가 첨부된 공탁신고서가 제출되면 이를 문건으로 전산입력한 후 가압류사건 기록에 가철하고, 기록표지의 우측 상단에 신고서가 접수된 날짜를 기재한다.【예: 200 . . . 공탁신고서 접수】
제3조(기록송부)
① 배당법원으로부터 기록송부 촉탁이 있는 경우 가압류법원은 공탁신고서 등본을 포함한 가압류사건 기록의 등본을 조제하여 배당법원으로 송부하고, 공탁신고서 접수 기재 부분 하단에 기록등본을 송부한 날짜를 기재한다.【예: 200 . . . 기록등본송부】
② 가압류사건 기록의 등본을 송부받은 배당법원은 이를 배당절차기록에 첨철하고(이 경우에는 기록편성의 편의상 첨철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사건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배당절차가 종료한 이후에도 가압류사건 기록의 등본은 반환하지 않고 배당절차기록과 함께 보존한다.
제4조(보관)
가압류사건 기록의 보존기한 도래로 인하여 기록을 폐기하는 때에는 기록에 가철된 공탁신고서를 분리하여 민사보관물관리에 관한 예규( 재민 79-7)에 따라 별도로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