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일부개정

착오로 타인에게 사망기재를 하였을 경우의 정정방법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551 발령일: 1998년 6월 3일 시행일: 1998년 6월 14일

본문

착오로 타인에게 사망기재를 하였을 경우에는 직권정정허가에 의하여 그 사망기재를 말소하고 원기재를 부활할 것이며, 사망한 자의 사망기재는 간이직권정정절차(그 사망신고서류를 감독법원에 송부한 후에는 당해 신고서류를 직접 방문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한 후 처리)에 의하여 사망사유 유루의 직권기재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