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일부개정

집행절차에서의 보관업자 등록 등에 관한 예규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111 발령일: 2017년 2월 2일 시행일: 2017년 9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집행관이 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 또는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함에 있어서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이나 압류된 동산을 보관하기 위하여 창고업 또는 이와 유사한 영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보관업자”라 한다)를 보관인으로 선임하는 것과 관련하여 보관업자의 등록 및 선임, 보관비용의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집행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관업자의 등록)

① 집행관은 보관업자로서의 적정 여부, 보관시설의 규모, 접근성, 보관비용 등을 심사하여 그 직무집행에 필요한 보관업자를 보관업자 명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할 보관업자의 수는 서울 · 경기지역과 지방법원본원 소재지는 5인 이상으로, 그 외 지역은 3인 이상으로 한다.

③ 집행관은 매년 12. 31.까지 그 다음해에 선임할 보관업자 명부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ㆍ비치하고, 제1항에 의하여 등록된 보관업자를 「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3조(보관업자의 선임 방식)

① 집행관은 직접 제2조제3항에 의하여 등재된 보관업자를 「정보처리시스템」의 「보관업자 선정기능」중 무작위추출방식을 이용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물의 성질, 보관시설의 규모, 접근성 등을 참작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의 보관업자 선임내역 장부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정보처리시스템」의 「보관업자 선정기능」 중 임의선정방식을 이용하여 달리 선임할 수 있다.

② 집행관이 채권자에게 동산의 보관을 위임하는 경우 채권자가 집행관에 대하여 제2조제3항에 의하여 등재된 보관업자의 선임을 요청하는 때에도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집행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관업자를 선임한 때에는 보관업자, 선임일시, 선임구분(예 : 최초 선임, 재선임), 선임방식(예 : 제3조제1항 본문, 제3조제1항 단서, 제3조제2항) 등이 기재된 선임결과 전산출력물을 출력하여, 대표집행관의 확인을 받은 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보관업자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④ 집행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임내역에 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보관업자 선임내역 장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집행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관업자 선임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보관비용 산정기준표의 작성 등)

① 집행관은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보관료, 운반료 등에 관한 보관비용 산정기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집행관은 집행관사무소의 게시판에 보관비용 산정기준표를 게시하여 채권자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③ 집행관은 매년 12. 31.까지 산출자료를 첨부하여 보관비용 산정기준표에 관하여 관할 지방법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보관업자의 감독)

집행관은 제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보관업자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충분한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6조(보관업자의 등록취소 및 추가등록)

① 집행관은 보관업자가 그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성실 등의 사유로 보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보관업자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집행관은 제1항의 경우 보관업자 명부에서 해당 보관업자를 지우고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된 보관업자를 삭제하여야 한다.

③ 등록취소에 따라 보관업자의 수가 제2조제2항의 규정보다 부족하게된 때에는 등록취소일로부터 20일 내에 제2조제1항에 따라 보관업자를 추가로 등록하고, 「정보처리시스템」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제7조(집행조서상 보관업자 등 기재)

① 집행관은 집행에 관한 직무의 수행에 관하여 작성할 집행조서에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한 보관업자, 보관일시, 보관장소, 보관물량(예 : ○톤 컨테이너 1개월 ○원 ○동 또는 ○톤 트럭 ○대), 운반료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집행관은 제1항의 집행조서에 채권자의 승낙을 받아 채권자에게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을 보관시킨 경우에도 보관자, 보관일시, 보관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장부의 보존 등)

① 제2조 및 제3조의 장부는 1년마다 별책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분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장부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