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일부개정
집행관이 집행사건을 수임할 경우의 위임인의 확인등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495
발령일: 2002년 12월 12일
시행일: 2003년 1월 1일
본문
근간 집행관이 수임 처리한 집행사건 중에는 그 집행의 기본이 된 집행권원이 위조된 것임이 발견되었는 바 이와 같은 사례는 공정하여야 할 집행사무를 근원적으로 뒤엎는 것으로서 용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고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집행관이 집행사건을 수임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토록 조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위임인으로 하여금 주민둥록증을 제시케하여 채권자 본인 또는 권한있는 대리인 인가의 여부롤 확인하고 직무부등 채권자 또는 경매신청 인등의 성명 기재란에 주민등록번호를 병기할 것.
2. 변호사가 채권자의 대리인으로서 그 사무원으로 하여금 집행사건을 위임케 하는 경우에는 집행관은 그 사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과 주민둥록증을 제시케하여 이를 확인하고 각종 장부에 기재할 위임인의 성명란에는 변호사의 성명 다음에 사무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사무원증번호를 병기할 것.
3. 압류직무부등의 비고란에 위임인(변호사 사무원이 집행위임한 경우는 그 사무원)의 인장을 압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