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일부개정

집행관에게 지급할 부동산 경매수수료의 예납 및 지급에 관한 예규(재민 79-5)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635 발령일: 2017년 1월 20일 시행일: 2017년 1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법원이 부동산(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매각를 명할 경우 신청인이 예납하여야 할 부동산매각수수료(이하 "매각수수료" 라 한다) 예납금의 산정 기준과 그 매각수수료의 지급방법을 통일하여 매각사건처리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예규에 의한 예납금의 산정기준은 집행관수수료규칙 제16조 및 제17조 제2항에 정한 사유로 집행관에게 지급할 매각수수료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예납금 산정기준)

① 매각신청인에게 예납시킬 매각수수료의 예납액은 별표를 기준으로 하여 집행관수수료규칙 제16조 소정의 매각수수료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 집행관수수료규칙 제17조 제2항 각호의 사유로 경매되지 못한 때에 지급할 매각수수료예납금은 동조항에 정한 금액의 5회분으로 한다.

제4조(추납)

① 목적물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매된 경우, 매각수수료 예납금이 매각수수료에 미달한 때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매각허가 결정이 있기 전에 예납을 명하여야 한다.

② 집행관수수료규칙 제17조 제2항 각호의 사유로 매각되지 못한 때에 지급할 매각수수료로서 예납한 예납금이 부족한 경우에도 동 조항에 정한 금액의 5회분 범위내에서 예납을 명하여야 한다.

제5조(매각수수료의 지급시기)

① 매각에 의한 매각수수료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집행관의 신청에 의하여 즉시 지급한다. 다만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그 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각신청이 적법히 취하된 경우에는 그 취하가 있은 후 집행관의 신청에 의하여 즉시 지급한다.

② 집행관수수료규칙 제17조 제2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의 매각수수료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집행관의 신청에 의하여 즉시 지급한다.

제6조(매각된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매각불허가결정이 있은 경우)

수개의 부동산이 매각되었으나 매각결정기일에 그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124조에 의하여 매각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 매각이 허가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집행관수수료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7조 제2항 및 제1항 소정의 매각수수료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