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일부개정

집행관신분증 전자카드 발급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070 발령일: 2016년 2월 15일 시행일: 2016년 4월 18일

본문

1. (목적) 이 지침은 집행관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 전자카드의 규격, 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규격, 서식, 기재내용) ①집행관신분증 전자카드에는 신분증 발급번호, 소속법원 또는 지원명과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스캔하되, 규격, 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 1, 2와 같다. ②신분증 전자카드는 플라스틱 재질로 하며, 색상은 회색 바탕에 뒷면은 무궁화 법원마크를 바탕문양으로 하고, 앞면에 무궁화법원마크를 압인한다. 3. (발급권자) 집행관신분증 전자카드는 당해 집행관이 소속한 지방법원장이 발급한다. 4. (집행관신분증 전자카드의 발급 및 재발급) ①집행관신분증 전자카드 발급권자가 집행관신분증 전자카드를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집행관신분증 전자카드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②집행관신분증 전자카드에 스캔되는 사진은 발급일전 3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③집행관신분증 전자카드가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개인적 사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집행관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집행관신분증 전자카드재발급 신청서를 집행관신분증 전자카드 발급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집행관신분증 전자카드 발급권자는 전보 등으로 집행관의 소속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전에 발급한 집행관신분증 전자카드를 회수하고 다시 집행관신분증 전자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부주의 등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집행관신분증 전자카드를 분실 또는 파손된 경우에는 재발급에 따른 비용을 본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5. (집행관신분증 전자카드의 반납) 집행관이 사망, 면직, 퇴직한 때 또는 파손, 기재사항의 변경 등으로 재발급 신청을 할 때에는 신분증 전자 카드를 발급권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6. (반납집행관신분증 전자카드의 조치) 반납 또는 회수된 집행관신분증 전자카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폐기대장에 등재한 후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7. (경과조치) 이 지침 시달 이전에 사용하고 있는 집행관신분증은 이 지침에 따른 집행관신분증을 발급받음과 동시 반납 폐기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