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일부개정
집행관사무원 근무평정에 관한 예규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133
발령일: 2017년 6월 16일
시행일: 2017년 8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집행관법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하여 집행관사무소사무원의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정시기 및 평가자)
① 대표집행관은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하여 6월 말일과 12월 말일에 근무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집행관사무원에 대한 근무평정자는 담당집행관으로 하고, 대표집행관을 그 확인자로 한다.
③ 대표집행관은 평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속 지방법원장에게 근무평정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평정의 기준)
① 근무평정은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근무태도, 친절도 및 청렴도를 평가한다.
② 근무평정은 40점 만점으로 하되, 근무평정표에는 평정요소별로 탁월(4점), 우수(3점), 보통(2점), 미흡(1점)으로 평가하여 그 점수를 기재하고 평정대상자에 대한 종합적 평가의견을 평정의견란에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제4조(평가결과의 반영)
① 대표집행관은 소속 집행관사무원에 대한 4년간의 근무평정결과가 「집행관사무원 채용에 관한 예규」제3조에 따른 평정대상자의 재채용에 관한 집행관사무원선발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집행관사무원에 대한 근무평정결과는 제1항의 경우 외에도 평정대상자의 승진, 징계, 포상 및 수당지급에 대한 기초자료로 삼을 수 있다.
제5조(평정기록대장)
지방법원장은 대표집행관으로 부터 근무평정표 부본을 송부받은 경우 별지 제2호 양식에 의한 집행관사무원근무평정기록대장에 이를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