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일부개정

집행관사무원 교육지침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465 발령일: 2001년 11월 22일 시행일: 2002년 1월 1일

본문

1. 목적 이 지침은 집행관사무원 교육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내실있는 교육으로 집행관사무원의 직무교양과 자질을 향상시켜, 집행관사무원이 집행관을 보조하여 공정, 신속, 친절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근무자세를 확립하도록 함에 있다. 2. 교육시기 및 기간 가. 신규채용자에 대하여는 사무원으로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1주 이내의 기간동안, 집행관의 보조자로서 행할 업무 및 근무자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나. 현재 근무중인 사무원에 대하여는 상·하반기에 각 1회 이상, 1회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3. 교육계획 등 가. 대표집행관은 매년 1월말까지 당해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소속 지방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가항의 교육계획에는 교육일시 및 장소, 교육대상자, 교육시간 및 교육과목, 강사위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대표집행관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그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교육결과를 별지 양식에 따라 소속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교육과목 가. 신규채용자 교육 (1) 정신교육 (2) 이론 및 실무 (가) 민사소송법(강제집행법) (나) 부동산경매 실무 (다) 동산압류와 경매 실무 (라) 부동산·동산 명도집행 실무 (마) 부동산 현황조사와 송달 실무 (바) 기타 집행관의 직무를 보조하는데 필요한 관계법규와 실무 나. 보수교육 (1) 정신교육 (2) 집행관업무 관련규정 중 최근 제·개정된 내용 (3) 기타 감사지적사항이나 실무상 문제되는 사항 5. 교육방법 및 강사위촉 가. 교육은 강의, 토의, 사례연구, 견학, 실무수습 기타 필요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나. 각 학과별로 그 분야에 이론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외부강사나 집행주무과장 또는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집행관교육을 필한 집행관 중에서 대표집행관이 위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