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일부개정

집행관 집행미제사건 등 처리지침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496 발령일: 2002년 12월 17일 시행일: 2003년 1월 1일

본문

본 지침은 집행관에게 위임된 강제집행사건 중 수수료 기타 비용이 부족하거나 압류 물건의 부존재등의 사유로 강제집행 진행에 장애사유가 발생한 사건에 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수임시 특약의 체결 가. 집행관은 사건 수임시 채권자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 "채권자가 집행관이 계산한 수수료 기타 비용의 예납통지 또는 강제집행 속행의사 유무 확인 촉구를 2회 이상 받고 상당한 기간내에 그 예납 또는 속행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강제집행 위임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함에 이의없음 " 나. 위 특약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해 강제집행위임장에 " 본 건 위임은 집행관이 계산한 수수료 기타 비용의 예납통지 또는 강제집행 속행의사 유무 확인 촉구를 2회 이상 받고도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그 예납 또는 속행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강제집행 위임을 취하한 것으로 보고 완결처분해도 이의없음. (인) " 이라고 인쇄하여 놓고 채권자가 특약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 말미에 채권자의 날인을 받는다. 2. 특약이 성립된 사건의 처리 가. 채권자가 수수료 기타 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하거나, 예납액의 부족이 있는 경우 (1) 예납 통지 집행관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수료 기타 비용의 계산액을 예납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예납 재통지 위 (1)의 통지를 받고도 채권자가 수수료 기타 비용의 예납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집행관은 다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수료 기타 비용의 계산액을 예납할 것을 재통지하여야 한다. (3) 취하 간주 위 (1) 및 (2)의 (재)통지를 받고도 채권자가 수수료 기타 비용의 계산액을 예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집행 위임을 취하한 것으로 보아 지체없이 집행권원을 채권자에게 반송하고 기록은 보존절차를 취한다. 위 집행권원이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집행관은 이를 별도로 영구보존한다. (4) 예납 (재)통지가 송달불능된 경우 위 (1) 또는 (2)의 (재)통지가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집행관은 민사소송법 제185조와 제187조 및 민사소송규칙 제51조에 의해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로 통지 또는 재통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가 수수료 기타 비용의 계산액을 예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건기록을 집행관법시행규칙 제30조 소정의 가보존기록의 처리에 준하여 정리한다. 다만 후에 채권자가 수수료 기타 비용의 계산액을 예납한 경우에는 즉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한다. 나. 채무자의 타관전거 기타 사유로 관할구역내에 압류 물건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1) 강제집행 속행의사 유무 확인 촉구 집행관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강제집행 속행의사가 있으면 속행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촉구하여야 한다. (2) 강제집행 속행의사 유무 확인 재촉구 위 (1)의 촉구를 받고도 채권자가 속행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집행관은 다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강제집행 속행의사가 있으면 속행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재촉구하여야 한다. (3) 취하 간주 위 (1) 및 (2)의 (재)촉구를 받고도 채권자가 강제집행 속행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가.(3)을 준용한다. (4) (재)촉구가 송달불능된 경우 위 (1) 또는 (2)의 (재)촉구가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집행관은 민사소송법 제185조와 제187조 및 민사소송규칙 제51조에 의해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로 촉구 또는 재촉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가 강제집행 속행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가.(4)를 준용한다. 3. 특약이 성립되지 않은 사건의 처리 가. 채권자가 수수료 기타 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하거나, 예납액의 부족이 있는 경우 (1) 예납 통지 집행관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수료 기타 비용의 계산액을 예납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위 예납 통지가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로 통지한다. (2) 예납 재통지 위 (1)의 통지를 받고도 채권자가 수수료 기타 비용의 예납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집행관은 다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수료 기타 비용의 계산액을 예납할 것을 재통지하여야 한다. 위 예납 재통지가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로 통지한다. (3) 기록의 정리 위 (1) 및 (2)의 (재)통지를 받고도 채권자가 수수료 기타 비용의 계산액을 예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건기록을 집행관법시행규칙 제30조 소정의 가보존기록의 처리에 준하여 정리한다. 다만 후에 채권자가 수수료 기타 비용의 계산액을 예납한 경우에는 즉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한다. (4) 강제집행위임취하서 송부 위 (1) 또는 (2)의 (재)통지를 하는 때에는, 동시에 채권자에게 강제집행 속행의 의사가 없는 경우, 강제집행 위임의 취하를 하도록 종용하는 취지도 부기할 것이며, 취하하는 경우의 편의를 위하여 강제집행위임취하서(채권자가 서명날인만 하면 완전한 취하서가 되도록 작성하여야 하고, 반송용 봉투 및 우표를 동봉하여야 함)를 동봉하여야 한다. (5) 집행권원의 반송 채권자가 위 (4)의 (재)통지를 받고 강제집행위임취하서를 제출한 때에는 지체없이 집행권원을 채권자에게 반송하고 기록은 보존절차를 취한다. 위 집행권원이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집행관은 이를 별도로 영구보존한다. 나. 채무자의 타관전거 기타 사유로 관할구역내에 압류 물건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1) 강제집행 속행의사 유무 확인 촉구 집행관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강제집행 속행의사가 있으면 속행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촉구하여야 한다. 위 촉구가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로 촉구한다. (2) 강제집행 속행의사 유무 확인 재촉구 위 (1)의 통지를 받고도 채권자가 속행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집행관은 다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강제집행 속행의사가 있으면 속행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재촉구하여야 한다. 위 재촉구가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로 촉구한다. (3) 기록의 정리 위 (1) 및 (2)의 (재)촉구를 받고도 채권자가 강제집행 속행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3. 가. (3)을 준용한다. (4) 강제집행위임취하서 송부 위 (1) 또는 (2)의 (재)촉구를 하는 때에는 위 3. 가. (4)를 준용한다. (5) 집행권원의 반송 채권자가 위 (4)의 (재)촉구를 받고 강제집행위임취하서를 제출한 때에는 위 3. 가. (5)를 준용한다. 4. 송달방법 집행관이 이 처리지침에 따른 통지 또는 촉구를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송달은 특별송달 방식(송달통지서가 제출되는)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