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일부개정

집행관 임명예정자에 대한 집행실무 연수지침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316 발령일: 2022년 10월 26일 시행일: 2022년 10월 26일

본문

1. 목적 이 지침은 집행관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집행관 교육의 한 방법으로 집행관 임명자 및 임명예정자에 대한 연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신규 집행관의 업무미숙으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고 집행관업무를 공정ㆍ신속ㆍ친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2. 연수대상자 매년 상ㆍ하반기 집행관 임명자 및 임명예정자를 대상자로 하며, 각 지방법원장은 집행관 임명자 및 임명예정자에 대한 교육명령서를 법원공무원교육원장에게 통보한다. 3. 연수시기 및 기간 가. 집행관 임명자 및 임명예정자는 집행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법원공무원교육원으로부터 집행관으로서 행할 업무 및 근무자세 등에 관한 연수를 받아야 한다. 나. 연수는 매년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10일 이내의 기간동안 실시한다. 4. 연수 내용 가. 연수 내용은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이론 연찬과 퇴직 후 근무할 각 집행관사무소에서 집행현장 실무수습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나. 이론 연찬은 부동산 및 동산 집행에 관한 기초실무 및 이론에 대한 연수와 집행관 업무 오리엔테이션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집행현장 실무수습 (1)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부동산 및 동산 집행실무에 대한 필수 수습유형(예 : 동산경매, 송달, 현황조사 등)과 수습건수를 지정한다. (2) 수습건수는 수습유형당 각 2건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는 각 1건으로 할 수 있다. (3) 수습기간 동안 해당 집행관사무소에 수습할 유형의 사건이 없는 경우에는 본ㆍ지원 통합수습도 가능하다. (4) 실무수습이 끝나면 대표집행관이 덧붙임 양식과 같은 수습실적보고서를 법원공무원교육원장에게 제출한다. 5.(삭제 2006.3.30 제657호) 5. 보고사항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의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10조에 의한 결과보고는 연수 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그 보고서에는 실무수습실적보고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