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일부개정

집행관 임명에 관한 예규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173 발령일: 2019년 2월 14일 시행일: 2019년 3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집행관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합리적인 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명예정인원)

① 지방법원장은 매년 9월 말까지 익년도의 집행관 임명예정인원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집행관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집행관규칙」제2조제1항의 정원 범위 내에서 임명 가능한 각 법원 및 지원별 집행관 임명예정인원을 결정하여 이를 지방법원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3조(임명)

① 지방법원장은 「집행관법」제3조 소정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법원 또는 검찰공무원 재직 중의 근무성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관을 임명한다.

1. 재직 중의 근무성적

2. 법원 또는 검찰공무원으로서의 직급 및 서열

3. 총재직기간 및 퇴직 당시 직급의 재직기간

4. 연령의 적정성

5. 집행관으로서의 업무수행능력

② 지방법원장은 「집행관규칙」제2조제2항의 집행관의 직무 중 일정 업무분야로 송달사무를 지정하여 집행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행관 임명신청 당시까지 송달 실무를 처리한 경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제1항제5호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제6조에 따른 개인역량 조사의 결과와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 업무를 담당한 경력기간을 반영할 수 있다.

③ 제2항 전단의 집행관 임명을 신청한 평가대상자에 대하여는 임명시 고려사항으로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기준 중에서 퇴직 당시 직급의 재직기간을 각각 배제하되, 제1항제5호의 기준에 중점을 둔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명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재직 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다만 그 징계처분 기록이 말소된 사람은 제외)

2. 공무원으로서 불미한 사유로 퇴직한 사람

3. 집행관으로 임명된다 하더라도 집행관 정년까지의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이 되는 사람

4. 해당 지방법원이 속하는 고등법원 관내(서울고등법원 및 수원고등법원에 속하는 법원은 같은 고등법원 관내로 본다)에서 최근 10년 동안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없는 사람. 다만 춘천지방법원 및 제주지방법원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법원 관내에서 최근 10년 동안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없는 사람

5. 신체상·정신상 장애로 집행관 직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6.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한 사람

⑤ 제4항에서 정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임명희망자를 임명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집행관의 근무지를 결정할 때에는 법원 또는 검찰공무원으로 재직시의 직급을 고려하여 각 법원 및 지원 소속 집행관사무소의 집행관 구성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상위 직급자가 지원에 집중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⑦ 제4항제3호 및 제4호의 기간은 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계산한다.

제4조(임명제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집행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파면처분에 의하여 공무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5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제5조(집행관 임명시기)

① 법원 근무 경력자에 대한 집행관 임명은 법원 인사수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지방법원장은 매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및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이에 퇴직하는 집행관에 대한 후임 집행관을 미리 내정하여, 그 내정자가 집행관 퇴직일 바로 전의 법원공무원 정기인사시기에 맞추어 퇴직할 수 있도록 한다.

2. 지방법원장은 매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및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이에 퇴직하는 집행관에 대한 후임 집행관을 결원시 바로 임명하지 아니하고 결원상태를 유지하였다가 다음 법원공무원 정기인사 시기에 맞추어 임명한다.

② 집행관이 2인 이하인 지원에 대하여는 파견근무, 전보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제1항 제2호에 의한 집행관 임명에 따른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한다.

제6조(개인역량 조사)

① 지방법원장은 「집행관규칙」제2조제5항에 따른 집행관 임명희망자에 대한 평가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지방법원장이 제1항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에게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그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반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다면평가제 운영지침」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 지침 각 규정의 다면평가는 본조에 따른 개인역량 조사로 본다.

③ 법원행정처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각 지방법원 집행관자격심사위원회의 자격심사 전에 각 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