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일부개정

집행관 및 집행관사무원의 자격심사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174 발령일: 2019년 2월 14일 시행일: 2019년 3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집행관규칙」제2조, 같은 규칙 제21조에 의한 집행관자격심사위원회 및 집행관사무원자격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집행관법」제3조 및 「집행관규칙」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관의 임명,집행관사무원(이하 "사무원"이라 한다)의 채용허가 및 그 취소절차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장의 보조기관으로 각 지방법원에 집행관자격심사위원회와 집행관사무원자격심사위원회를 둔다.

제3조(집행관자격심사위원회)

① 집행관자격심사위원회는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가 없는 법원은 선임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지방법원장이 임명하는 집행담당판사·법원주사(보) 각 1인, 사무국장, 총무과장 및 집행주무과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사수석부장판사, 집행담당판사 1인, 사무국장, 민사국장, 총무과장 및 법원주사(보) 1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지원 소속의 집행관에 대한 자격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해당 지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4조(집행관사무원자격심사위원회)

① 집행관사무원자격심사위원회는 제3조 제1항의 집행담당판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총무과장, 집행주무과장, 등기과장(등기과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법원은 민사합의과장) 및 대표집행관이 추천하는 집행관 1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지원 소속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에 대한 자격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해당 지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의 대상)

① 집행관자격심사위원회는 집행관임명을 희망하는자가 집행관으로서 적합한 지 여부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관규칙」제2조제2항 및「집행관 임명에 관한 예규」제3조제2항 전단에 따른 집행관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집행관 임명에 관한 예규」제3조제2항 후단 및 제3항의 사유를 추가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집행관법」제3조의 임명자격유무

2. 「집행관 임명에 관한 예규」제3조 제4항 각호 및 제4조 각호의 사유 해당 여부

3. 업무수행능력 및 「집행관 임명에 관한 예규」제3조 제1항의 사유

② 집행관사무원자격심사위원회는 사무원채용을 희망하는자가 사무원으로서 적합한지 여부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를 심사하여야 한다.

1. 「집행관규칙」제21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채용자격 여부

2. 「집행관사무원 채용에 관한 예규」제4조의 채용제한사유 해당 여부

3. 업무감사, 진정, 징계 및 형사처분 결과 등으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유무

4. 그 밖의 채용 및 업무수행에 대한 관리·감독 등에 있어서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예 : 소속 지방법원의 현직 집행관과 배우자 또는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등) 유무

③ 집행관사무원자격심사위원회는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원채용을 희망하는 자에게 「집행관사무원 채용에 관한 예규」제5조제2항에 규정된 서류 이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집행관사무원자격심사위원회는 사무원채용허가 취소의 경우 사무원이 「집행관규칙」제21조 제6항 각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지방법원장이 요구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대표집행관의 사무원 면직처분으로 인한 채용허가 취소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7조(사실조사등)

위원장은 제5조에서 정한 사유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능력검증을 실시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에게 사실의 조사를 명하거나 관계기관등에 사실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결서의 작성)

① 위원회에서 심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심사대상자별로 별지 제1호 내지 3호 양식에 따라 심사의견을 기재한 의결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출석한 위원들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결서는 지체없이 지방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서기)

① 위원회에는 서기 1인을 둔다.

② 서기는 집행관업무를 담당하는 법원일반직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위원장의 명령을 받아 의안배부,회의록 작성,위원회관계문서 보존 기타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