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일부개정

집행관 감독에 관한 예규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513 발령일: 2003년 7월 9일 시행일: 2003년 7월 9일

본문

제1조(감독관 지명)

① 지방법원장은 본원의 경우에는 수석부장판사를 지원의 경우에는 지원장 이외의 상석부장판사 또는 상석판사를 집행관감독관으로 지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원의 경우에는 수석부장판사 이외에 집행담당판사 중에서 집행관감독관을 추가로 지명할 수 있다

② 집행관감독관은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을 보좌하여 소속 집행관을 감독한다.

③ 집행관 감독관을 보좌할 자는 집행관업무를 담당하거나 감사를 담당하는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지정한다.

④ 지방법원장은 제3항의 지정을 소속 지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조(지원소속 집행관의 감독)

① 지원소속 집행관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는 각종 보고(통제포함)는 직근 감독권자인 지원장을 경유하여 보고하되 그 보고서의 부본 1통을 지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 부본은 집행관 감독에 관한 철에 편철 보존한다.

제3조(감독사항에 관한 감독관의 참조)

집행관 감독에 관한 문서를 접수하거나 보고하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의 결재에 앞서 감독관의 참조인을 받는다.

제4조(감독부 비치)

집행관감독관은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한 감독부를 비치하고 감사 시에는 이를 활용한다.

제5조(각종 보고 등)

① 지방법원장이 집행관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동규칙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법원장은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기간동안 정기(수시)감사 실시 여부와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양식에 의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하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법원장이 집행관법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매년 2월말까지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집행관이 집행관법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 규약 부본 2통을 작성하여 소속 지방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지방법원장은 송부받은 규약 부본 1통은 집행관사무소규약부본편철장에 편철·비치하고, 나머지 부본 1통은 지체없이 대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