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제정
집행공탁금 출급청구서 교부에 관한 예규(재민 2001-4)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823
발령일: 2001년 4월 20일
시행일: 2001년 5월 14일
본문
강제집행절차에 있어 공탁된 배당액에 대하여 배당채권자에게 공탁물수령권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경우 집행법원은 공탁규칙 제32조에서 정하는 공탁물출급청구서 2통을 전산출력하여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