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일부개정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631 발령일: 2018년 2월 26일 시행일: 2018년 2월 26일

본문

1.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경우 그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2.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던 자 또는 지적공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있던 자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등기예규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참조)가 현재의 등기명의인과 공동으로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3. 등기권리자의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부동산등기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등기원인일자를 기재할 필요는 없다. 5.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증 및 「농지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6.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지방세법」제11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또는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며,「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7. 삭 제(2011.10.11 제1376호) 8.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신청을 수리한 경우 그 기록례는 별지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