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제정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560 발령일: 2020년 12월 8일 시행일: 2020년 12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에 따른 시ㆍ읍ㆍ면의 장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서의 접수 등)

①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사건은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에 접수하되, 신고사건명은 "과거사정리가족관계등록부작성(또는 정정)신청"으로, 신고인은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인을, 사건본인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은 사람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사람을, 비고란에는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작성신청"으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된 사람은 "정정신청"으로 각 표시한다.

②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 되어야 할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각각의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법정의 첨부서류 외에 다른 자료의 첨부를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제3조(행정구역변경 등)

등록기준지의 행정구역이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신청서에 종전의 행정구역이나 명칭을 기재한 경우에는 이를 정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방식 등)

① 등록사항별증명서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에 따른다.

②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신청서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때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른 재작성승인은 요하지 아니한다.

③ 가족관계등록부(또는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사항으로서 신청서에 분명하게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첨부서류 등에 의하여 그 내용이 소명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통계보고)

가족관계등록사건건수표(「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22호 서식)를 작성함에 있어 제52항의 "기타"란에는 작성신청사건과 정정신청사건 건수를 합산하여 기록하되, "비고"란에는 "과거사정리작성신청건수"와 "과거사정리정정신청건수"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제6조(행정조치 등)

① 시ㆍ읍ㆍ면의 장은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규칙 제4조 제1항의 별지 서식)를 민원창구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시ㆍ읍ㆍ면의 장이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그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독법원에 질의하여 그 회답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