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의 비변호사에 대한 소송대리 위임 가부(재민 62-6)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871-26 발령일: 2002년 6월 27일 시행일: 2002년 7월 1일

본문

문. 민사합의사건 또는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사건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도)가 당사자인 경우에 그 대표자(도지사)가 변호사 아닌 자에게 소송행위를 위임하였다면 법원에서는 이를 허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 답. 근거가 될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허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