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분리제출제도의 시행에 따른 형사소송기록관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6-1)
본문
이 예규는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18조 단서 및 제23조 단서의 위임에 따라 형사소송기록의 편철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형사소송에서의 증거분리제출제도 시행에 따른 기록관리사무의 통일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예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증거분리제출제도의 적용대상인 형사본안사건의 1심과 그 상소심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증거서류등”이라 함은 증거채택 결정이 이루어진 증거서류와 탄핵증거 또는 양형자료로 제출하는 기타의 서류를 말한다.
2. “가철”이라 함은 증거서류등을 주된 절차사건기록에 시간적 접수 또는 제출순서에 따라 편철하는 것을 말한다.
3. “첨철”이라 함은 증거서류등을 별책으로 편철하되, 주기록과 끈으로 연결하여 주기록에 대한 절차가 끝날 때까지 일체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공판기록”이라 함은 형사소송기록 중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서류등을 편철한 별책을 제외한 주된 절차사건기록을 말한다.
① 검사가 제출하는 서류는 그 접수 또는 제출 순서에 따라 공판기록과 분리된 별책으로 첨철한다.
② 제1항의 증거서류등(검사)에는 별지 1 양식【전산양식B1230】에 따라 표지를 붙이고, 그 뒤에 검사가 증거로 제출하는 증거서류와 공판기일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를 가철한다.
③ 검사가 제출하는 공소장변경신청서, 의견서 등 변론을 목적으로 하는 서류에 첨부된 부속서류는 공소장변경신청서, 의견서 등과 함께 공판기록에 편철한다.
④ 검사가 동일한 기회에 여러 개의 증거서류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작성일자 또는 표시된 수사기록 장수의 순서에 따라 편철하되, 작성일자와 장수의 순서가 서로 다른 때에는 장수의 순서를 우선하여 편철한다.
⑤ 검사가 증거서류등을 2회 이상의 공판기일에 나누어 제출한 경우에는 보기와 같이 「조서작성시 유의사항 및 색지와 인장의 규격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 10)」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색지를 매회 공판기일에 제출된 증거서류 사이에 편철하여 그 제출시기를 구분하여야 한다.
보기 : 제1회 공판기일에 제출된 서류 → 색지 → 제2회 공판기일 이후 제출된 서류 → 색지 → 제3회 공판기일 이후 제출된 서류
⑥ 제1, 2, 4, 5항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2회 이상의 공판기일에 나누어 제출한 증거서류등의 분량 등에 비추어 가철함이 상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재판장의 명에 따라 그 작성일자 또는 표시된 수사기록 장수의 순서에 따라 편철하되, 작성일자와 장수의 순서가 서로 다른 때에는 장수의 순서를 우선하여 편철할 수 있다.
①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개의 형사본안사건이 병합된 경우에는 각각의 형사본안사건별로 구분하여 증거서류등을 별책으로 첨철한다.
② 피고인에 대하여 병합된 여러 개의 형사본안사건 중 일부에 대하여 증거분리제출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는 제8조의 예에 의한다.
③ 검사가 제출한 증거서류등이 병합된 여러 개의 형사본안사건에 관련되어 특정 사건의 증거서류로 분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해 특정 사건의 증거서류로 분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판기록에 편철한다.
① 참여사무관등은 상소장이 제출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서류등의 매장 하단 중앙 우측에 장수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6항에 따라 기록이 편철된 경우에는 장수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증거서류등에 대해서만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2항의 경우 표시된 수사기록 장수의 순서가 중간에 누락된 때에는 의도적인 장수의 생략임을 표시하여야 하고, 장수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증거서류등의 장수는 표시된 수사기록의 마지막 장수에 이어서 표시하여야 한다.
참여사무관등은 검사가 제1회 공판기일에 제출한 수사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판장의 소송지휘에 따라 검사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2 양식【전산양식B1231】에 의해 기록반환을 확인받아야 한다.
① 검사가 증거분리제출제도의 실시 대상이 아닌 형사사건의 공판절차에서 수사기록 이외의 증거서류등을 제출하는 경우 그 증거서류등에 대해서는 제4조 제1항, 제3항 내지 제5항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수사기록 이외에 추가로 제출하는 증거서류등에 대해서만 제6조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