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일부개정

즉결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7)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131 발령일: 2007년 4월 27일 시행일: 2007년 5월 1일

본문

제1조(즉결심판 법관의 제한)

① 즉결심판사건은 원칙적으로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재직기간을 통산하여 5년이 경과된 법관이 담당하게 한다. 다만 예비판사를 거쳐 임명된 법관은 예비판사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한다.

② 삭 제(2007.04.27 제1131호)

제2조(정식재판 관여)

즉결심판을 한 법관이라도 그 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에 관여할 수 있다.

제3조(노역장 유치)

즉결심판 절차에서 벌금, 과료를 선고할 경우에는 형법 제8조, 제70조 단서를 준용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노역장유치는 경찰서 유치중에는 집행할 수 없고, 교도소 수감 중인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4조(즉결사건부의 조제)

각 법원은 매년 말 관할 경찰서에서 보관하고 있는 즉결사건부 사본을 송부받아 경찰서별로 보존하고 그 보존기한은 3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