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에 따라 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17-1)
본문
제1장 총 칙
이 예규는 중재법에 따라 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이하 "중재사건"이라 한다)에 관한 법원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 법원의 법원장은 중재사건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서울고등법원
2. 부산고등법원
3. 서울중앙지방법원
4. 대전지방법원
5. 대구지방법원
6. 부산지방법원
7. 광주지방법원
② 중재사건은 단독판사 관할 사건이라 하더라도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른 재정합의 결정을 거쳐 중재사건 전담재판부에서 심판할 수 있다.
각급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양식을 민원접수창구에 비치하거나, 그 양식이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1. 중재인 선정신청서(전산양식 A2580)
2. 임시적 처분 승인 및 집행결정신청서(전산양식 A2581)
3. 증거조사 촉탁(협조요청)서(전산양식 A2582)
4.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결정신청서(전산양식 A2583)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중재절차와 별도로 재판절차의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한국어 번역문을 첨부하도록 보정을 명할 수 있다.
제2장 중재인 선정 및 기피
중재인 선정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중재인선정사건으로 접수하고, 비송사건부호 및 사건번호를 붙여 기록을 조제한다.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내용, 사건의 성질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에 따라 중재인을 직접 선정하거나 중재인을 선정할 중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중재인을 선정할 중재기관을 지정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이를 해당 중재기관과 당사자에게 신속히 통지하고, 해당 중재기관에 그 지정 결정문, 중재인 선정신청서 및 당사자가 제출한 첨부 서류를 송부한다.
① 중재인을 직접 선정하는 경우 당사자 또는 중재기관에 대하여 후보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후보자의 중재인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중재인에 대한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기피하는 이유와 소명방법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임시적 처분의 승인 또는 집행
임시적 처분의 승인 또는 집행 신청에 관한 인지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제9조제5항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① 임시적 처분의 승인 또는 집행을 구하는 신청이 접수되면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그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승인 또는 집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 피신청인에게 신청서 부본 및 답변서 제출명령(전산양식 A2584)을 송달한다.
③ 법원은 심문기일을 여는 경우 기일에서 즉시 심리를 종결하거나, 심리를 종결할 기한을 별도로 정하여 당사자에게 고지할 수 있다.
제4장 증거조사 촉탁 또는 협조요청
증거조사 촉탁서 또는 협조요청서가 제출된 경우 중재촉탁사건 또는 중재협조요청사건으로 접수하고, 사건부호 ‘러’ 및 사건번호를 붙여 기록을 조제한다.
① 증인신문 촉탁 또는 협조요청의 경우 증인출석요구서(전산양식 A2585, 전산양식 A2586)를 증인에게 송달한다.
② 증인신문기일, 검증기일 등을 지정한 경우 중재판정부에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증거조사 기일은 공개한다. 다만, 중재판정부가 사유를 명시하여 비공개를 요청하거나, 그 밖에 공개가 적절하지 않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증거조사 기일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법원은 증인신문기일, 감정기일 등에 중재인 또는 중재사건의 당사자가 출석한 경우 그로 하여금 증거조사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거나 증인 등을 상대로 질문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① 증거조사 촉탁에 따라 증거조사를 마치면 회신서(전산양식 A2587)에 증인신문조서 등본, 검증조서 등본 등 증거조사에 관한 기록을 첨부하여 중재판정부에 송부한다.
② 증거조사 협조요청에 따른 협조를 마치면 증인 소환 및 송달결과, 문서소지자에 대한 명령 내용 및 송달결과 등 협조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중재판정부에 송부한다.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송서(전산양식 A2588)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촉탁서 또는 협조 요청서를 반송할 수 있다.
1. 중재판정부가 법원의 보정 요구에도 증거조사의 취지, 내용, 촉탁 및 협조의 필요성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2. 중재판정부가 법원의 보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증거조사를 위하여 지출할 비용을 예납하지 않은 경우
3. 증거조사 촉탁에 따른 증거조사가 불능이거나 증거조사 협조에 따른 송달 등이 불능인 경우
제5장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
및 제12조 제2항, 제3항은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을 구하는 신청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