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제정

주택ㆍ상가건물의 특정층 전부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도면 첨부에 관한 예규(재민 2020-2)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742 발령일: 2020년 5월 21일 시행일: 2020년 5월 21일

본문

주택ㆍ상가건물의 일부분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임대차의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지만, 임대차의 목적인 범위가 주택ㆍ상가건물의 일부이고 특정층 전부인 경우에는 도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