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일부개정
주민등록번호정정에 따른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촉탁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585
발령일: 2015년 12월 8일
시행일: 2016년 1월 11일
본문
주민등록사무 관장기관이 착오로 부여한 주민등록표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함에 따라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은 별지 양식에 따른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