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일부개정

주민등록번호정정에 따른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촉탁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585 발령일: 2015년 12월 8일 시행일: 2016년 1월 11일

본문

주민등록사무 관장기관이 착오로 부여한 주민등록표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함에 따라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은 별지 양식에 따른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