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일부개정
제1회 변론기일 및 선고기일 일괄 지정에 관한 예규(재민 98-10)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921
발령일: 2003년 9월 4일
시행일: 2003년 10월 1일
본문
제1조(적용범위)
이 예규는 제1심 민사본안사건(소액사건은 제외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피고의 수가 2인 이상인 사건과 의료과오소송, 해고무효확인소송, 피고가 보험회사인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피고가 명백히 다툴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이 예규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조(변론기일 및 선고기일의 일괄지정)
재판장은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후 30일 이내에 피고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지 아니 하였으나(또는 피고가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사건 포함)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판결을 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함에 있어 제1회 변론기일과 선고기일을 일괄 지정하여 당사자에게 [ 전산양식 A1603]과 같은 기일통지서를 송달할 수 있다. 다만, 소장에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 각하의 대상이 되거나 자백간주 판결을 할 수 없는 등의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원고에게 먼저 그 흠결을 보정시킨 후 당사자에게 기일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3조(판결선고)
피고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후 제1회 변론기일까지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 하면(또는 피고가 모두 자백하거나 그러한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 법원은 피고에게 별도의 선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지 않고 지정된 선고기일에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