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제정
정정보도등 청구사건 처리요령에 관한 예규(재민 88-1)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286
발령일: 1988년 3월 4일
시행일: 1988년 5월 4일
본문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과 방송법의 공포 시행에 따른 정정보도등 청구사건 처리요령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니 업무처리에 착오없기 바랍니다.
1. 사건의 접수·처리
정정보도 및 추후보도 청구사건은 민사신청사건으로 접수·처리한다.
2. 사건명의 표시
사건명은 청구내용의 성질에 따라 "정정보도 게재" "정정보도 방송" "추후보도 게재" "추후보도 방송"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3. 민사신청사건 기록표지 수정사용
민사신청사건 기록표지(법원공문서규칙 부록 문서양식 2-15)의 "상대방"란을 "피신청인"란으로 하고 고무인을 압날하여 사용한다(별표 2 참조).
4. 중재사건의 표시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사건은 사건부(법원공문서규칙 부록 제1호 문서양식 1-9)의 비고란과 사건기록표지 "관련사건번호 및 사건명"란의 하단에, 별표 1,2의 예시와 같이 각 표시한다.
5. 기록송부촉탁 등
정정보도등 청구사건 심판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사건 기록의 송부촉탁은 법원공문서규칙 부록 문서양식 2-182에서 정한 서식에 의한다.
6. 기 타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방송법, 정정보도 등 청구사건 심판규칙과 이 예규에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가처분신청사건의 일반 처리절차에 준한다.
7. 부 칙
이 예규는 1988.3.4.부터 시행한다.
정정보도청구사건처리요령에 관한 예규( 송민 81-5, 1981.4.6.송무심의 제8호 예규)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