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처리시스템에의한재외공관의 호적등ㆍ초본사무취급에 관한 지침
본문
이 예규는 호적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의3에 의하여 재외공관에서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호적(제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초본발급에 관한 신청의 접수 및 교부사무(이하 "호적등·초본 교부사무"라 한다)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법원행정처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호적등·초본 교부사무를 처리할 재외공관(이하 "교부 재외공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재외공관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인구수, 재외공관에서 접수한 호적신청사건 건수 및 재외공관에서 호적등·초본발급신청을 대행한 건수 등에 비추어, 재외공관에서 호적등·초본 교부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상당한 필요성
2. 재외공관이 호적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호적등·초본 교부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통신망 등의 시설을 갖추었는지 여부
3. 재외공관의 호적정보보안에 관한 충실한 관리능력 및 호적사무처리에 관한 전문인력 확보여부
② 재외공관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이 교부 재외공관의 지정을 위하여 제1항 각호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한 경우, 그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교부 재외공관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호적등·초본 교부사무를 처리한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호적등·초본 교부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재외공관 호적담당자"라 한다)이 지정 또는 변경된 경우 규칙 제3조의2 및 대법원 호적예규 제655호의 제3조 제2항을 준용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호적정보처리시스템의 사용 또는 사용해지를 위한 식별부호 사용 승인신청 또는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이 예규에 의한 호적등·초본의 발급기관은 법원행정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구청장은 재외공관에서의 호적등·초본 발급을 위하여 규칙 제3조에 의하여 감독법원에 보고한 호적민원사무용 직인을 법원행정처에 있는 호적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① 이 예규에 의하여 호적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21조 제1항 별지 제26-1호서식의 호적부등의 열람 및 등·초본, 증명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교부받고자 하는 호적의 호주 또는 그 가족인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음)
② 호적등·초본 발급신청을 받은 재외공관 호적담당자는 신청사유가 부당한 목적을 위한 것인지 여부, 신청인의 자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히 접수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신청서를 접수한 재외공관 호적담당자는 호적정보처리시스템에 본적과 호주, 신청인, 청구사유 등을 입력하고, 호적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제4조 제1항의 구청장 명의로 발급된 호적등·초본에 제4항 규격에 따른 고무인 인증문을 찍되, 그 위치는 호적등·초본의 끝장에 기록된 구청장 명의 아래 중앙여백에 찍어야 한다. 단, 호적등·초본 끝장 아래에 여백이 없는 경우에는 끝장 뒷면 아래 중앙 여백에 찍도록 한다. 신청서는 재외공관에서 보관한다.
④ 호적등·초본 인증문의 고무인은 아래와 같이 새겨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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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호적등·초본의 인증문 말미에 찍는 민원발급용 재외공관장 직인은 재외공관을 대표하는 대사 또는 영사가 대내외에 시행하는 각종문서에 찍는 직인과 동일하여야 한다.
⑥ 제4조제1항 구청장이 지정한 호적등·초본발급사무담당자는 재외공관을 통한 호적등·초본 발급내역을 호적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매일 점검하여야 한다.
① 재외공관의 장은 이 예규에 따라 호적등·초본을 교부한 경우 규칙 제27조 제2항의 수수료 외에 재외공관에서의 호적등·초본 교부사무에 필요한 비용에 관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의 수수료중 규칙 제27조 제2항의 수수료를 제4조 제1항의 구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수수료 납부는 전월분에 대하여 다음달 5일까지 한다.
④ 제4조 제1항의 구청은 규칙 제50조 제1항 별지 제36호서식의 호적사건건수표를 보고할 때에 재외공관의 호적등·초본 발급사항을 합산하여 보고하고, 비고란에 각 재외공관별 호적등·초본발급 건수 및 수수료를 기재한다.
① 재외공관 호적담당자는 호적법, 규칙 및 "호적부의 열람 및 등·초본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대법원 호적예규 제659호)" 등을 숙지하고 신중하게 호적등·초본 교부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 호적담당자는 호적법규 등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사유로 호적등·초본을 발급하거나 열람하여서는 아니되며, 특히 호적정보의 보안 및 개인신분정보 보호에 충실하여야 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한 재외공관에 대하여 교부재외공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장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재외공관을 방문하도록 하여 제2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호적등·초본 교부에 관한 업무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