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본문
이 예규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호적사무처리를 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시(구)·읍·면이 신설되는 등의 사유로 감독법원이 호적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 제1항에 의한 지정·고시를 할 경우, 그 시(구)·읍·면의 장은 관내의 호적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지정·고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정·고시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감독법원의 지정·고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① 식별부호(ID)는 영문자 또는 아라비아 숫자를 이용하여 6자 이상 8자 이내로 정하고, 비밀번호는 영문자와 아라비아 숫자를 혼합하여 6자 이상 8자 이내로 정하되, 식별부호와 동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규칙 제3조의2에 의한 식별부호 사용신청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사용자계정을 입력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고, 식별부호 사용 해지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한다.
③ 제2항의 식별부호 사용신청을 받은 감독법원은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된 사용자계정등록사항과 대조하여 동일인 여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사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④ 감독법원에서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호적사무감독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자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사용자계정을 등록한 후 가정법원장을 경유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식별부호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의하여 식별부호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그 직을 면한 때에는 가정법원장을 경유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식별부호 사용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작성하는 호(제)적등·초본은 별지 제7호서식 내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한다.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작성된 호(제)적의 열람은 호(제)적등·초본의 양식에 준하여 호적사항을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서면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열람용 서면임을 표시하는 문구를 기재하여야 한다.
① 신고서 등에 첨부되어야 할 호(제)적등·초본이 규칙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 신고서 등의 접수담당자는 호(제)적과 신고서 등의 본적·성명·주민등록번호를 대조하거나 호(제)적을 신고인에게 직접 확인하게 하는 등 그 호적을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 등의 접수담당자는 제1항의 호(제)적등·초본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 제5조의 열람용 서면을 첨부하여 신고서 등의 접수, 심사, 호적기재 등의 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
① 시(구)·읍·면의 장이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작성된 호적부상 기재의 착오 또는 유루가 전산이기과정의 과오에 의한 것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정정ㆍ기재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사유만을 해당 호적사항란 또는 협의의 신분사항란에 기재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할 수 있다. 이때 호적관서의 장은 정보처리시스템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직권정정ㆍ기재호적목록을 작성하고 식별부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시(구)·읍·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한 호적이 있는 경우에는 매월 규칙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류 송부시 직권정정ㆍ기재호적목록을 출력한 서면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규칙 제24조의5제5항의 전산정보자료제공대장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① 규칙 부칙(2001. 1. 4 대법원규칙 제1680호) 제2조제2항의 전산이기의 구체적 방법과 및 그 이기범위는 본 예규에 반하지 않는 한 대법원 호적예규 제577호 및 제579호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부칙 제2조제6항에 따른 기재는 다음과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