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동사무소에서의 호적등ㆍ초본발급 사무지침
본문
이 예규는 시·구의 장이 그 소속의 동사무소 직원중 호적등·초본발급사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동사무소에서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호적(제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등·초본을 발급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그 소속의 동사무소에서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호적등·초본발급 사무를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동사무소를 특정하고 사무담당자를 지정한 후 감독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신청을 할 때에는 동시에 그 사무담당자에 대한 식별부호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승인을 받은 시장 또는 구청장은 호적등·초본발급사무 담당자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담당자를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이 예규에 의하여 호적등·초본을 발급하는 경우, 호적법시행규칙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의 제한을 받지 아니 한다.
시장 또는 구청장이 제2조제1항에 의하여 감독법원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동사무소에서 사용할 시장 또는 구청장의 직인을 아래 예시와 같이 새겨 호적법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여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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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예규에 의하여 호적등·초본발급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이 예규와 "호적부의 열람 및 등·초본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대법원 호적예규 제659호)"에 따라 호적등·초본발급에 관한 관계규정을 숙지하여야 한다.
② 이 예규에 의하여 호적등·초본을 발급 받고자하는 자는 호적법시행규칙 제21조제1항의 별지 제26-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필요한 부분만으로 적절히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음)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호주 또는 그 가족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서중 청구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직무상의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자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는 자
③ 호적등·초본의 청구가 호적에 기재된 자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침해 등 부당한 목적임이 분명한 때에는 등·초본 교부를 거부할 수 있다.
④ 출력된 호적등·초본의 끝장 여백의 시장 또는 구청장의 직명과 성명 옆에 제4조에서 규정한 직인을 찍어야 한다.
⑤ 호적등·초본이 여러장인 때에는 각 장에 걸쳐 제4조에서 규정한 직인으로 간인 하여야 한다. 간인은 천공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⑥ 동사무소에서 제2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정보처리시스템에 호적법시행규칙 제93조제1항제6호라목의 별지 제54호서식(열람등초본증명청구접수부)의 기재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